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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것도 영업정지당하는군요.jpg
위조신분증으로 먹은건데
영업정지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 청소년놈들은
훈방이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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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이라서 욕많이했죠
오늘 오전부터 영업재개군요.. ㄷㄷㄷㄷㄷㄷㄷ
글고보니 때마침 오늘 오전부터 영업재개네여 ㄷㄷ
업주들 진짜 캐불쌍..
법이 정말 참.. 개떡같네요.
위조신분증 검사 못해서 위법 때릴려면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 같은거를 배포를 하던가..
그 청소년놈들에게 뭔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민사 불가능한가요??? 손해배상시켜야할거 같은대 주이들은 뭔죄래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참에 내부공사 ㅜㅜ
위조 신분증 사용한 사람 구속 시켰나요? 이건좀 ㄷㄷ
훈방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신분증 위조 및 동 행사는 중죄인데....그게 왜 훈방인지...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나이도 형법 적용 가능한 수준일 텐데... 경찰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저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왜 훈방인지.
진짜 신분증위조 이런것을 처벌을 강하게 해야 위조해서 술을 안먹지..업주만 처벌하니..
24시 순대국 같은경우 중국이모가 새벽내내 맡아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들사이에 명소가 되어갑니다 ㄷㄷㄷ
이제 식당하려면 위조도 판별해야 하는군요...
드러워서 해먹겠나
훈방이라고 적힌거 나만 안보이는건가요 ㅎㄷㄷㄷ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왜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어이없는일이
고쳐지지가 않는지
저거... 경쟁 순대집에서 고딩애들에게 위조신분증주고 용돈주고 시킨거... 술쳐먹는거 확인한후에 경찰에 신고... 위조신분증 딴사람주어서 몰래 버림... 위조신분증 확인 못하니.. 주인은 독박... ㄷㄷㄷ
CCTV 계산대에 설치해서 확인하고 찍는 수밖에....ㄷㄷㄷ
위조신분증이라도 검사를했다는 증거 (cctv)를 제출할수있으면 영업정지 안당합니다...
그신분증가지고있던사람은 잦되구요...
위조신분증 사용한 청소년들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아요
자영업하시는분들 정말 장사하기 힘들겠네요..
저게 진짜 미칩니다. 저희형네 마트도 언니 신분증 들과와서 술사서 동네 공원에서 마시다가 쌈나서 경찰와서 어디서 삿냐? 저기 마튼데요.. ㄷ ㄷ ㄷ ㄷ
영업정지..--
자영업자 정말 미칩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금융권이나 동사무소 같은데는 위조판독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신분증검사를 했고 위조였으면 판독할길이 없는데 왜 행정처분 받는건지
제가 알기로 위조의 경우이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면 영업정지는 안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