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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강제 임신진료수술 금지법 7월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강아지 번식을 통한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은 물론 개인도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단,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은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로 한정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가 약을 먹이고, 연고를 바르는 등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백신을 투약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댓글
  • teastory 2017/06/26 13:18

    강아지 공장 사라졌으면 좋겠다.
    강아지 공장들 불법의료행위 몰래 할 듯...병원비가 얼마인데 업자들이 잘도 하겠어요. 돈들이느니 방치해서 죽일 듯..실제로 그러는 샵도 있죠. 개공장은 더 심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이나 좋아해서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제발 이런 사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은 거 같아요.
    키울거면 다들 샵이나 업자한테 사지 말고 유기동물입양하세요. 어릴때부터 키우고 싶대도 보호소에도 어린 애기들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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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9 2017/06/26 13:23

    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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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카엘이여 2017/06/26 15:10

    강아지공장도 애완샾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법이 시작으로 동물권도 많이 신장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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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부형 2017/06/26 15:12

    제발 상품팔듯이 쇼윈도에 강아지 고양이 진열하고 파는것들 없어졌으면..
    품종있고 이쁜 냥이 멍이 원하실테지만 결국은 반려동물과 얼마나 교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호소랑 길거리에 냥이 멍이 입양도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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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로뱃살 2017/06/26 15:23

    근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자극적으로 이름 붙이지만 이게 그냥 가축 사육장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 못하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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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악령 2017/06/26 15:27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유기견 보호소 같은 곳은 이 법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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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냠냠냠냐냠냠 2017/06/26 15:30

    지금도 동물병원 한번갈려면 후덜덜한데 일반 약도 처방이면 수의사협회 가격단합도 막아야될꺼 같습니다
    병원가면 무조건들어가는 검사에 20만원 기본으로 깨고 수액이라도 한번맞으면 8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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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엉차는냉침 2017/06/26 15:34

    포괄수가제 시행되어야 하고  동물의료보험이나 민간보험에 따른 정부지원도 생겼음 좋겠어요
    동물 의료보험생기기 까지 반대는 많겠지만 이제 동물을 관리하는 인간이 보호하는것에 의무를 행해야겠죠   물론 세금도둑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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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다렌 2017/06/26 15:57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개와 고양이가 애완동물의 대다수이고 소위 강아지 공장을 막기위해 한 것 보다 개인이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것 같아요.
    가축에 포함되게 한다면 진료를 개인이 해도 되는 거 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우선 같은데 너무 악의적인 해석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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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wberry 2017/06/26 16:39

    병원비부터 해결해야죠 수술이라도 하면 기본수백이고 천만단위까지도 나올때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가격 진짜 욕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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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좀내자 2017/06/26 16:40

    돈없으면 동물 키우다 큰일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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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_날개 2017/06/26 16:58

    동물보험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래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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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스 2017/06/26 17:10

    이거 양날의 검인데 지난번에도 문제 됐었던 거고
    강아지 공장 이슈 되면서 발의됐던 법안이긴 한데 저렇게 되면 흔한 감기나 찰과상에도 일일히 진료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진료비가 심각하게 과다청구되진 안겠지만... 어쨋든 추가 비용이고
    사람도 조금 아프면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먹고 감기약 두통약 사다먹는데 애완동물은 그랬다간 동물 학대?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동물병원 장사속 아니냐고 따졌더니 우리 수의사들은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는식으로 답변해서, 주인을 뭘로 보기에 주인보다 수의사들이 더 사랑한다는거냐는 역풍도 한번 휩쓸었고
    여러모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그대로 시행되나 보네요
    가축은 학대 해도 된다는 법안인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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