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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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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포 글 댓 글 중에 어느 분이 올리신건데 너무 궁금해서요
헤메 출장을 부루면 불법인건가요?
웨딩사진 말고 바프나 피팅 때 출장 헤메 부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방송사들도 출장 헤메 많이 쓰는거 같은데
댓글
  • 틀딱샷 2022/12/26 09:27

    저게 왜 불법이지예? 이해가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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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三百 2022/12/26 09:28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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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딱샷 2022/12/26 09:30

    의료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이 있어서 수익활동시 관련법으로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개나소나 다하는 헤어메이크업사진 같은걸 뭔 법 저촉인지 이해도 안가고 설명도 없고 본인이 일단 안다고 하고 ㅋㅋㅋㅋㅋ 아... 진짜 뭐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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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D800 2022/12/26 09:32

    저는 처음 듣는 신박한 개소린데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처럼 특정 자격증과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법에서 요구하는게 아닌 이상 불법 아닙니다.
    물론 헤메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지만 웨딩홀이나 기타 업장에서 계약 상에 자격요건으로 이걸 명시하고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부적합자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글 속의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저 글 쓴 사람한테 근거 법령 알려달라 해보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헤메 관련되서 적용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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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아빠 2022/12/26 09:44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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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아빠 2022/12/26 09:44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5. 1. 5., 2020. 8. 28.>
    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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