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대형 통나무로 이뤄진 카페 건물을 짓는 데 수입산 원목 가격 15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썼다. 1989년 당시 통나무 건축 기술이 없어 해외 기술자들까지 고용했다. 그런데 최근 용인시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4억4600만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623093003599
1989년 당시에 20억 썼는데 날도둑 씹새들 4.46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막을 알 수 없지만 780억 들인 천안시 야구장이 생각나네.
감가상각 고려해도 존나 원목으로 싸대기를 쳐맞아야겠는걸?
공산당도 아니고 개인의 물건을 국가가 맘대로 밀어버리고 할수있는거임?
어휴 깡패같은 짓이네
장씨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시점은 2013년이었다. 인근의 토지 주인들이 용인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지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씨가 도로 일부를 차단하며 항의하자 용인시는 부랴부랴 감정을 진행하더니 “최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용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땅 일부만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급기야 장씨는 보상을 요구하며 장씨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 일부를 차단하겠다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남겨놓고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지구청에서 장씨 카페에 불법건축물 조사를 나왔다. 30분 뒤에는 위생 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은 장씨의 항의에 “시랑 관계 좀 잘 풀어보라”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페 마당 일부 토지(임야)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은 없던 것으로 결정 났다. 장씨는 “공무원들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카페 마당과 주차장 일부의 토지를 수용한 뒤 다시 보상 이야기는 사라졌다. 용인시청은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도로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 20여 년간 개발을 막아놓더니 갑자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인근 도로 모양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용인시는 도로 계획을 원래대로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지나는 방식으로 되돌렸다. 장씨는 “당시 변경된 계획 또한 카페 주차장 등을 지나는 도로였다”며 “20여 년 동안 개발을 막더니 중간에 통보도 없이 몰래 도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인시청의 행위에 정말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어휴 깡패같은 짓이네
감가상각 고려해도 존나 원목으로 싸대기를 쳐맞아야겠는걸?
공산당도 아니고 개인의 물건을 국가가 맘대로 밀어버리고 할수있는거임?
개발구역 지정 되면 그딴거 없이 밀어 버릴수 있다는걸로 암....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적절히 보상하면 가능함.
적절히 보상이 안되도 저런식으로 막무가내 밀어내기가 가능한건가? 이게 무슨 국가야 용역깡패새끼들이구만;
그 집 주변에 피해 없는것에 한해서 밀어 버려서 결국 값어치 더 떨어트려서 나가게 만들거나 포기 하게 만들어버림
그런거 은근히 있음....
겐히 집 주변에 깽판 쳐 놔서 그 땅 주인 땅만 안 건들이고 밀어 버리는 형태가....
그래서 결국 땅값은 땅값대로 건물값은 건물값 대로 폭삭 주저 안게 해 버려서 결국 마지막은 합의 하는 곳들 은근히 있었는데
이거 요즘도 있는걸로 암
적절히 보상이 안되는데 밀어붙이면 공권력 남용이지. 이런건 법원가서 행정소송 해야함.
ㅋㅋㅋ 진짜 용역깡패들이랑 하는짓거리 똑같네 나라수준 진짜 ㅋㅋ
공무원 개뿅뿅놈들...
나쁜새끼들이네 저거
내막을 알 수 없지만 780억 들인 천안시 야구장이 생각나네.
그때면 몰라도 지금은 더 값 싸게 할수도 있는걸 감안 해서 어느정도 값어치를 쳐준거라고 생각함
실제로 자기 자신이 비싼돈 들여서 만들어서 세월 지나서 되팔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기 보다 떨어지는 모습이 더 많으니
당연히 오른다는게 아니라. 자기가 되팔려는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강제로 사겠다는거 아님?
그것도 카페 운영 안하고있던것도 아니고 멀쩡히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사람이 빡쳐하는건 여러가지가 겹친건데(제발 기사좀 읽어)
일단 돈문제만 값어치 처준건 좋은데 2013 년에 8억이던게 2017년에 4억준다니 미칠지경이겠지
만드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는수 밖에 없죠
님도 쓰셧지만 2013년에 8억 그 후엔 4억 이렇게 불리는게 현 시세에 따른 값어치 책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땅의 건물값 책정 할땐 만들었던 당시의 시세 측정이 아닌 현 시세 만들 기술 등등을 따져서 값어치를 쳐주는 거라
이건 집 주인이 뭐라고 날리 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가이드 라인이라서
지금 모든 재개발 당시 주변 값어치는 걍 뻘로 비 전문가가 책정 하는게 아니거든요
결국 2017년인 지금 안 받으고 또 질질 끌면 값어치 또 급락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말만 적어놔서 뭐라 더 할말이 없네... 개인생각 적어보면
정부에서 8억에 산다고했다가 공무원들이 일을 ㅈ같이 하는바람에 시간지나버려서 재평가하니 4억되버린건데
결국은 잘쓰고있던 건물 20억짜리 4억에 판매하는 꼴인데 제값이라고 하기는 너무하지 원래대로면 8억인데
공무원을 욕할게 아닌데.. 공무원을 욕하시네용.. 감정가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결정하는것이지 공무원 잘못이 아닙니다..;;
보통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실거래가 다 고려해줍니다.
지장물들은 이전이냐 취득이냐도 중요하게 작용하구요. 어쨋든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체 2~3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는것이구요.
기관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구성합니다...
장씨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시점은 2013년이었다. 인근의 토지 주인들이 용인시로부터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묶여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지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씨가 도로 일부를 차단하며 항의하자 용인시는 부랴부랴 감정을 진행하더니 “최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용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땅 일부만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급기야 장씨는 보상을 요구하며 장씨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 일부를 차단하겠다고 안내판을 설치했다.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만 남겨놓고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갑자기 수지구청에서 장씨 카페에 불법건축물 조사를 나왔다. 30분 뒤에는 위생 검열이 나와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공무원은 장씨의 항의에 “시랑 관계 좀 잘 풀어보라”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페 마당 일부 토지(임야)만 먼저 보상받는 요구를 받아들이자 영업정지 처분은 없던 것으로 결정 났다. 장씨는 “공무원들이 힘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행정보복으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카페 마당과 주차장 일부의 토지를 수용한 뒤 다시 보상 이야기는 사라졌다. 용인시청은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도로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 20여 년간 개발을 막아놓더니 갑자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인근 도로 모양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용인시는 도로 계획을 원래대로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을 지나는 방식으로 되돌렸다. 장씨는 “당시 변경된 계획 또한 카페 주차장 등을 지나는 도로였다”며 “20여 년 동안 개발을 막더니 중간에 통보도 없이 몰래 도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인시청의 행위에 정말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
이게 공무원
원래 계획대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감정평가액이 문제였다. 2013년 당시 용인시 측에선 장씨 소유의 카페 건물 감정평가액으로 7억580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그런데 도로 계획이 수정됐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시간이 흘러 재평가를 받게 됐다. 그런데 2017년 재평가에서 4억46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왔다. 2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3년 만에 감정평가액이 40% 이상 줄어버린 셈이다.
이쪽이 감정평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선을 저촉하는 개발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집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구요..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해놓고 못해준건 잘못이 있네요.. 아마 담당 공무원이 약속은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충돌이 났나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분이 도로 일부를 차단한건 민원인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도로는 보통 국유지로써 허가없이 도로 통행제한을 하면 안됩니다..아마 도로법인가에 나올거에요.. 자세한 사정은 직접 들어봐야 판단할수 있겠네요..
국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에 카페 장사좀 되라고 통행 허가해준건데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했음. 처음에는 오솔길이 2차선도로가 됬다는데 그것도 사유지에 애초에 도로로 편입을 할때 보상을 재대로 해주고 했으면 상관없지만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건 용인시측이 먼저임 그후에 막아 버리겠다 하니깐 그제서야 보상절차를 진행했다는거임. 날림도 이런 개날림이 어딧음?
또한 강제집행 같은 경우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할 수 없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는 1년뒤에 재감정이 가능하므로 민원인 입장에선 최대한 시간 끄는것도 방법이 되겠죠..
용인할수없군요
역시 내가사는도시
야 저거 파인하우스 우리집 바로앞에 있는건데 저기 좋음 많이가줘라
20년전에 20억 들였음 걍 그돈으로 아무대나 땅삿음 더 쩌는거잖아 ?? 왜 나만 이생각 하고있어 ..
용인시가 아니라 용역시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