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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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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를 줘패는건 도의적으로는 괜찮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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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TY 2022/12/19 07:10

    우와.. 저거 절반 이상, 실제로 토씨 하나 안바꾸고 봤던 문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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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미 2022/12/19 08:01

    직장생활 오래한사람도 이런거 모르는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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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놈비바띠 2022/12/19 08:01

    몇개는 봤었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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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부이쌤 2022/12/19 09:06

    막상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저런거 들이밀면 거부하는건 불가능. 바로 직전 직장이 저래서 지금 노동부에서 시비를 가리는 중인데 너무 골치아파요 ㅠ 좆소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작은 규모 사업체일수록 영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등치는곳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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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 2022/12/19 09:08

    과연... 저걸 거부할 수 있긴할까?...
    저런 조항 안넣는 사업주들도 저거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나중에 노동부 갈 생각에 골치아파서 그냥 빼는 것 뿐이라서
    그냥 "경력만 쌓고 빨리 도망갈 사유" 정도로 판단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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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부럴만진놈 2022/12/19 10:28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노동법에 하위되는 것들은 99% 인정 안됩니다.
    예)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일 76,960원) 입니다. 근데 일 8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7만원만 받는데
    동의하고 사인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인정 안합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중소는 별별 괴랄한 임금계산법이 많아요. 15년도 임금체불 사건을 18년도 되서야 마무리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질질 시간끄는거죠. 노조원들을 일하면서 사건 준비도 해야하고.. 지쳐가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마무리 되어도 그동안 15, 16, 17년도 임금협상은 계속 딜레이&산넘고 산넘어 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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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때 2022/12/19 10:32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회사를 모름.
    큰 회사야 찾아볼 자료나 있지 작은 회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음.
    내가 생각하는 회사는 없음.
    회사도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함.
    나도 내 이익을 우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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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진짜냐 2022/12/19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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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가딘친구 2022/12/19 11:38

    어차피 아예 안지킴... 그리고 처벌 받았단 얘기 들어본적도 없고, 대부분 사장하고 합의하라고 하는게 (고용노동부 가면 듣는 소리임)
    그냥 이 나라는 상식적이지 않은게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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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sanddogs 2022/12/19 12:41

    기생충들이 쓰는 근로계약서 꼼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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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22/12/19 13:40

    근로 계약서에
    휴일과 공휴일을 공무원에 준한다.
    명시 해 달라 했었는데 명시 해 주는데
    대체 연차제 하던데
    그래서 물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더라구요?
    계약서 내용대로 안했으니 노동청에 물어봤더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더라구요ㅋ
    근데 그 사장이 이번에 상받았거든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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