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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행법 위반 정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5조, 제86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승민아 고발해..
물론 검새들은 압색은 커녕 기소조차 안할꺼지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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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낙연 신당 고고
탄핵사유로도 가능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4년 6개월 후 가능..
탄핵도 가능.. 노무현 탄핵 사유..
검찰은 이제 허수아비 수준이라...
검찰이 최곤거 같아요. 내가 검찰총장이면 지금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될듯하네요.
지금 총장은 이름도 몰라여. 고름을 도려 내야지요.
사적으로 발언했다는 저게 위법사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안되요.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핵관 안전빵으로 당선시키자는 발언인 만큼
한심한건 맞구요.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 2004년 2월 18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략)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2004년 2월 24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
이게 노무현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공개))) 발언이었는데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중립을 지켜달라고만 촉구했을껍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어느선까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탄핵 사유였죠.
결국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하는거죠.
그리고 노무현의 발언은 공개발언이고, 지지요청이지만
윤석열은 특정 경선후보를 지지하거나 한건 아니고
경선룰에 대한 의견을 사적으로 피력한거라서
위 사항에 걸릴 문제가 거의 없어보이는데요.
유승민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보구요.
밥그릇 뺏어가겠다는데 싸우는게 맞죠. ^^
다 떠나서 검사가 기소 어쩌구 이런 말은
좀 무지한 글이에요. ㅎㅎ
범죄인지도 모르겠지만, 범죄라고 해도 소추가 안되는 지위입니다.
천년만년 대통령 지위도 아님. 4년 6개월 후 가능하지만 그 때도 검찰은 안움직일듯..
임기 끝나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검사들이 또 움직이죠.
이성윤이 검찰총장되면 안움직여요?
그런거 염두에 두고 쓴 글도 아니면서 뭘 4년 6개월 후를 말하는지 ...
빨갱이인줄도 모르는 빨갱이들 많아, 큰일이다.
승민이 압색당하는거 아냐
탄핵좀 하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