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6개월 지나야 가능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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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빼면.... 성년인 외국인인데... 얼마나 남을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라는 말인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라는건지 기사에서 설명이 불확실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면 거의 배우자, 자녀 아님? ㅎㅎ
굿이네여
건강보험이 계속 적자라면 보험료 인상 전에 할수 있는건 다해야죠 뭐.. ㄷㄷㄷ
예외 조건도 더 강화해야
1년은 해라
외국인들은 따로 외국인건보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던가
왜 한국인들 건보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외국인놈들
내국인보다 보장범위를 확 줄여버리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