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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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준다는 소리는 안하는군
ㅜㅜ...
노동청 ㄱㄱ 사장이 친절하게 근무시간까지 계산해줬으니 감독관이 좋아라하겠네요
5만원 더 준건 상여금으로 갑시다
? 잘해줬는데??
사장님 그런데 주휴수당은요?
이래서 공부를 해야하는겁니다
그러게 주휴수당은?
ㅅㅂ
흠 제가 알기론 주40시간이상 하면 주휴수당 준다는거같던데
저 알바생분은 주30시간한듯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가 대부분인......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능하고,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나오면 발생합니다.
아 요즘 주휴수당 야간수당 안주는데가 훨씬 많다보니....
전 노동청에서도 합의가 되지않아 민사소송까지 불사했는데.. 저 짤의 주인공분은 잘 해결됐음 하네요 ㅎㅎ
주휴 수당 기준이 40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
주 15시간 이상 아닌가요?
15시간이네요. 40시간은 1주일 근무시간이었네요... 잘못알고 있었군요ㅡㅡ
주휴수당 계산하는거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움. 40시간 이하여도 100퍼는 아니고 50%인가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진 않음
상식적으로 40시간이면 악용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8+8+8+8+7로 짜버리면 아예 안줘도 되는데...
주15시간이면 3시간 x 5일이니 3시간 시급이 주휴수당이 되는거죠
15~25시간 50%, 25~40시간 100%로 알고 있음.
근데 본사직영빼면 주휴수당주는곳있음?? 야간1.5배도??
직영이고 하청이고 무조건 줘야 되는 돈임.
최저시급, 주휴수다ㅇ, 야간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모드 법적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 돈임.
줘야되지만 안주는곳이 많으니까 물어보는거 아닌가요
안주는 곳이 많다고 안주는게 정상은 아니죠
못 받더라도 찌르긴 해야됨. 진짜 더러우면 가게 앞에 침이라도 뱉어줘야
이 글쓴이는 근무개월수 꽤 됫으면 주휴수당만으로도 돈 많이 받아야 할거같네 ㅋㅋ
1주 15시간 5일근무면 2주에 1번수당지급 3주만 일했으니까 하루치더준다치면 4마넌정도 5만원추가지급했으니 더준건가
만근한게 2주에, 하루 근무시간이 보통 6시간인걸 감안하면 일당 40800X2=81600이니 31600 모지란듯?
훈훈하네
그래서 글쓴 당신들은 지금 몸담는 회사에 주휴수당이라는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경영자에게 요구할수있다는 권리를 요구하고있나요???
알바 아닌 경우엔 월급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주휴수당 받는게 요즘은 많이 일반화가 된건가요?
제가 갔던 곳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임금에 포함한다는 식으로 계약서 쓰던데
그거 불법입니다만 잘 보관하셨다가 노동청 ㄱㄱ
일반화 문제가아니라 당연히 보장받는 금액입니다. 기록 잘 남겨서 받을거 다 받아야죠.
월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봤을 때 최저임금만 넘으면 되는거긴 하죠.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어요
여긴 최저시급만원은 너무 먼거 같고 일단 주휴수당이나 확립이 되야 되겠구나;;;
일단 확인해야될문제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썻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안생길수가 있음...어떻게?기본적으로 일하는시간에 휴게시간을 넣어야되는데 꼼수로다가 시간당휴게시간을 많이 넣고 일하는시간을 확~줄여버리는거임 대신에 돈을 줄때는 일하는시간에 맞게 주는거임 8시간일했으면 51760원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입금을 해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수가없음...근로계약서 안에 휴게시간을 많이넣되 휴게시간에도 가게의사정상 어찌고저찌고 하면 노동청에 고발해봐야 할말없게됨 어떻게 아냐면 아는 사람이 그랬음..근로계약서 안쓰면 일못하고 쓰자니 저렇고 아직 이건 확립될려면 한참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