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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죽어도 싫은 분' 공고 낸 더탐사, 한동훈 주거 침입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61753
여기분들에게는 꿈의 직장일듯
전업이 힘들어도 부업으로 취업 가즈아
사 유튜브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보도한 친(親)민주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27일 집단으로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이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이날 오후 1시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한 장관 아파트를 무단으로 찾아갔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더탐사 진행자 강진구씨를 포함한 채널 소속 인원 4명이다. 더탐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 동(棟), 공동 현관, 자택 문 바로 앞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모두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나왔습니다"라며 한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참을 서성이다가 "집에 없는 것 같다"며 아파트에서 빠져나갔다. 이들은 한 장관 집으로 배달된 물건을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한 장관은 외출 중이었고, 한 장관 가족들만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한 한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더탐사 일당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다. 현행 형법 319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더탐사 측은 수서경찰서를 찾아간 모습도 생중계로 했다. 이들은 문 닫힌 경찰서 정문 너머로 한 경찰 관계자를 향해 "압수수색 나왔으면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고 압수수색 나왔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라고 일요일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나. 우리가 법무부장관을 취재하기 위해 추적을 한 게 스토킹이냐"고 항의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경찰에 지난 9월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기자와 더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취재 활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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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디스프러스맨 2022/11/28 05:22

    검찰 권력 남용해서 지편아니면 이잡듯이 압수수색 하던 개버릇 자기도 당해봐야죠

    (KuyW24)

(KuyW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