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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호주인
검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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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어야지... 통장이체 내역이나 현금전달 정황이나..
아니면 말뿐이면 누구나 사건 다 조작할 수 있음.
50억받은 내역이 있어도 무혐의 띄우니 뭐
재밌자나요. 조합장 김만배도 딱 이시점에.. 조합장 변호사 남욱도 이시점.. 유동규도 딱 이시점에 내보내고.. 모여서 이제 엮으면 되겠네요.
[형사소송법 310조 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천하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남욱의 전언 형식의 폭로는 증거 불충분!
이걸로 종결
대장동 몸통 1호는 윤석열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