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694916
이 판결 이해 가세요?
- 이재명, 할 일을 하겠습니다. [4]
- 구PD | 2022/11/20 14:32 | 417
- 북한 아닙니다. [15]
- 좆빠가보유국 | 2022/11/20 14:25 | 321
- 멕시코의 약자 체험.gif [8]
- Azure◆Ray | 2022/11/20 14:19 | 856
- 지하철에 가슴골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ㅊㅈ가 [7]
- SLR회원 | 2022/11/20 14:11 | 1652
- 명동 교자 칼국수...jpg [9]
- 사조룡 | 2022/11/20 14:11 | 1113
- 이 판결 이해 가세요? [13]
- H.Harusarytus | 2022/11/20 13:59 | 1541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이 있음
무단이든 아니든 보행자라는게 변함없음
저게 횡단보도 냐 아니냐의 차이....
보행신호가 빨간 불이였던 횡단보도 - 기사
빨간불이여도.. 횡단보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더군요...
무단횡단이라고 운전자 주의의무가 면책되는게 아님..
사거리 & 횡단보도.. 악셀 때고..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음..
아마도.. 택시기사가 그런경우 아닐까 싶네요.
사망사고인데요 뭐 ㄷㄷㄷ
쓰레기법
운전면허 있으면 당연히 아는…
빨간불 횡단보도네요
도로교통법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전제는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ㄷㄷㄷㄷㄷ
차와 사람의 사이에서 유럽과 동남아의 차이가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거
우리나라 법은 독일, 유럽법임, 근데 미국도 보행자가 우선임
차가 우선인 논리면 버스 트럭이 승용차보다 더 우선이어야하지 않겠음? 그러니 사람이 우선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