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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보배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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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위조가 가능한가요??
잔금날 부동산에서 전산으로 발급하여 확인할텐데 ㄷㄷㄷㄷㄷㄷㄷㄷ
본문좀...
봐두 이해가 잘안가서요.
은행서류위조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깨끗이 했다는데 방법이 일반인 같지가 않네요 ㄷㄷㄷ
본문에
은행서류위조해서....대출금 다 갚았다...그리고 등기부상 대출 있는거 말소 시킨거죠............
그걸로 사문서위조로 1년징역.....
사내 변호사 통해 소송진행했을것 같은데 소송비를 청구했다구여?
설마 주작 아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언론에 제보를
이게 보배 였군요
저게 사실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스탬이 붕괴된것.
이건 등본발급주체와 신한은행에 다시 소송을 걸어야만 하는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꾼에게 받아낼 가능성은 0임. 모욕이나 안당하면 다행.
이정도 사고치는 사기꾼은 프로페셔널이라, 본인명의 자금 하나도 없고 아마 이혼한 가족이나 호적파인 가족이 나머지 자산을 실관리하고 있을거임
결론은 신한은행과 소송인데 솔직히 가능성 낮고 공론화 및 유튜브 밖에 답없어보임
이건 대출은행, 등기 부동산 공무도 책임이 있는거지~ 법이 뭐 저따구야~~ 개인 한테 다 넘기네~
법원이 서민편이었던 적은 없음
신한은행 법무사 끼고 사야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