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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청, 참사당일 기동대 출동요청받은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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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요청이라 출동 안 시켰다.
카톡으로 요청했나??? 전화든 뭐든 요청있으면 보내줘야지
댓글
  • 안녕하지못한하루 2022/11/03 08:51

    공식요청을왜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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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석 2022/11/03 08:52

    항문이만 보호하면 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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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별이야기 2022/11/03 08:52

    메신저로 요청했다고 뉴스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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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94531 2022/11/03 08:52

    용산서 꼬리자르기 하니까 다 같이 죽자 시전인가? 이정권은 그냥 놔도도 알아서 무너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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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22/11/03 08:53

    오히려 나라 망하길 바라는 정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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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022/11/03 08:52

    ㅅㅂ 저게 말이여 방구여
    요청 오면 현장 확인 검토 안하냐 이 ㅅㅂ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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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 2022/11/03 08:53

    서울청에서 경찰청 메신저로 필요한거있냐고 물어봤고, 기동대 필요하다고 그에 답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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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22/11/03 08:53

    그 급박한 시점에 공문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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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별이야기 2022/11/03 08:55

    사전에 얘기한거죠. 사람 몰릴거같은데 준비잘되냐 필요한거있냐 미리 물어왔고. 도로통제할 전문인력 과 기동대 보내줘라 답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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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바다 2022/11/03 08:57

    옛날처럼 경찰이 행안부의 확실한 소속이 아니라
    요즘은 자치경찰등 조직개편으로 정신못차리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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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까지마시오 2022/11/03 09:11

    이아조씨는 이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한 소식은 모르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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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바다 2022/11/03 09:16

    모르면 공부좀 하고 다녀라.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으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전체가 아니라 국가내의 일부 지역에 경찰이 소속되어 해당지역과 지역주민의 치란과 복리를 위해 활동을 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 기구설치
    전국 17개 시 도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심의 이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우원회'를 설치하도록하였으며, 주민밀착형 치안섭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군, 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와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 를 운영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예방, 단속, 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활안전, 교통, 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도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상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사건 등에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또 강력범죄로 이심되지 않는 실종자, 미귀가자 사건, 반려견 사건 등 동물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사업무를 수행할수록 했으며,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은 보안, 외사와 같은 국가사무와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곤란한 사무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 인사권
    시 도지사가 시.도 소속 공무원인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습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중 임명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한번의 연임이 가능 합니다. 시 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임명토록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하며 국가-자치경찰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경찰청 철원경찰서 경무과 | 033-450-7216
    추가문의처 : 0334507216 | 0103327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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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sden 2022/11/03 09:06

    압수 수색 급하게 한게 증거 보전인지..
    꼬리짜르기 용 은폐 위해 없애려 한 건지..
    심히 의심스러움

    (SIC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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