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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주광덕이 판결문 관련 빼박인데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소액, 심리불속행, 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 혼인무효 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글에 국회에서의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주광덕이 국회의원이라 법원에 판결문(비공개 가사사건이라도)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자료제출요구 항목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광덕 개인이 요구했으면 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주광덕 개인요구에 법원행정처 직원이 공개가 금지된 가사사건 판결문 보냈으면 둘다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사항 보냈으면 동의한 의원들 명단 기재된 서면이 당연히 있어야 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12조 4항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경고조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직후보자의 답변등의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면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준다고 투덜댑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해당되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국회 증언및 감정법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광덕이 과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명의(당연히 서면증거가 남아야죠)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고견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댓글
  • 파라고너 2017/06/16 22:58

    고생많으세여! 박카스 한잔 하고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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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uuuii 2017/06/16 22:58

    검찰.법원개혁 더 강하게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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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uuuii 2017/06/16 22:59

    파라고너// 애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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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크당 2017/06/16 22:59

    인실좉 시켜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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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細流成海 2017/06/16 22:59

    오 글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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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동차렷 2017/06/16 22:59

    [리플수정]아이고 맨위 벌레가 먼저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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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fvcx 2017/06/16 22:59

    위에 애잔한 짹짹이 한마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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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rryCorsten 2017/06/16 23:00

    파라고너 / 니가 알바짓한다고 다른 사람도 알바일거라고 생각하지마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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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나라 2017/06/16 23:00

    님 설명 들으니 빼박이군요
    법원행정처 직원은 왜 준 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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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13 2017/06/16 23:0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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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나라 2017/06/16 23:06

    저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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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waw 2017/06/16 23:06

    위법 맞다니까요 자료를 받은 것도 의문이고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도 위법이에요 싹 다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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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링~ 2017/06/16 23:09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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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nn 2017/06/16 23:14

    아직도 무서운 시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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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슬두유 2017/06/17 01:43

    참 격세지감이네요 주광덕이 어떻게되나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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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132 2017/06/17 04:30

    대통령 혼자 싸우고 있는게 ㄹㅇ 현실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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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yw1204 2017/06/17 10:48

    안후보같은 사람을 추천한게 가장 비정상이죠
    주광덕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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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llynak 2017/06/17 11:53

    빼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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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낙엽 2017/06/17 12:00

    이것은 일종의 내부고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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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따다 2017/06/17 12:07

    푸른낙엽// 정의를 위한 내부고발?
    근데 그 내용이 위법을 감수할만큼의 중대하고, 정의로운 거라고 보는건가요?
    물론 공직자에 갈 사람의 정당한 행위는 아니라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신변잡기를 공개하는거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법에 기반하여 처리할 일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공직기강 해이등...
    여전히 적폐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관행, 비위에 대한것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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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따다 2017/06/17 12:12

    충분히 절차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할수있고
    요청에 응할땐 개인정보는 가릴수 있었고
    보도시도 당사자가 특정 되지않게 보도되어야 함은 물론인데
    위반사항은
    1.인적 네트워크로 절차 무시한것
    2.개인정보 취급 위반한것
    3.보도지침 위반한것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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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따다 2017/06/17 12:14

    자꾸 절차 무시하며 주먹구구식을 추구하는데
    그럼 누가 원칙을 지키며 법을 지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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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따다 2017/06/17 12:19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저를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
    사람을 지지하는게 아니다.
    그저 나라, 내 조국,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가
    상식적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 일을 문통이 하고 있는거구요.
    수구세력, 언론은 그동안 뭘 했나요.
    자신들의 권리만 지키고
    사대하기 바빠 국가의 위신조차 버리려 했습니다.
    공직자라는 사람들은 권력의 눈치나보고
    의사도 권력 눈치보고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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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트로74 2017/06/17 14:09

    어이쿠 좌측 담장에 올랐네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주광덕이 법사위 소속인데 의원 사무실 컴퓨터 전산시스템으로 국가기관에 자료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자료제출시 위원회 1/3을 요구 하는데 이게 의원 개인컴퓨터 전산망으로 자료요구한것이 위원회 1/3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지 의문이고 주광덕이 자유당 동료의원들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법조문과 전산시스템의 괴리 같기도 하고 자료제출요구시 위원회1/3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서 서면없이 구두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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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홍 2017/06/17 15:37

    판결문이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기도 하지
    10년간
    당시 야당에서 비공개가 원칙인 생활기록부도 거의 빠짐없이 공개했었는데
    그것부터 셀프 처벌하시고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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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생 2017/06/17 16:28

    주광덕도 털고 안경환도 이대로 묻지말고 입시비리좀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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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욱 2017/06/17 17:27

    [리플수정]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승인은 요청부터 하고 다 끝난뒤 일괄적으로 사후승인해온게 관례일텐데요. 국감이나 청문회때 요청자료가 적지 않은데 매 요청마다 일일이 소속위 국회의원들에게 동의 받는게 무리이기도 하고요.
    개인정보 보호(소송 상대방 정보 보호)가 문제가 되면 모를까 자료 요청은 문제없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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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줄근 2017/06/17 18:34

    구자욱님도 설명하셨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의원 개인이 자료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사안만 다르게 보기는 어렵네요. 공개 쪽은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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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스21 2017/06/17 18:38

    일월생// 안경환 비리가 어디있나요. 40년 털어서 나온개 사생활 뿐인데. 이정도로 낙마하려면 새누리 장관 한명도 없었겄네요. 공직자에게 제일 있어서는 안될일은 경제적, 권력형 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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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스21 2017/06/17 18:40

    김기춘 조무래기 적폐세력들 덤비는데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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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큼이 2017/06/17 19:16

    안경환 같은 빅적폐를 걷어냈어요. 주광덕 좋네요. 어느 당인지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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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 2017/06/17 20:02

    파라고너..인가 유저가 뭘 썼나보네요.
    차단된 아이디라 글이 안 보이는거 보니..
    어그로에게 신경쓰지 말고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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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yw1204 2017/06/17 20:35

    사피엔스21//
    사생활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지요
    고소를 안해서 그렇지 형사사건이에요
    요즘같으면 사문서위조에 공무집행방해죄.
    도장위조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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