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댓글에 썻는데 댓글이 자꾸 다른 댓글에 뭍혀서 못보실까봐 직접 게시글로 씁니다.
육체적 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랜기간동안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며 정신적 교감을 한것은 민법 제840조 1호 재판상이혼원인인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혼청구 하시고 유책당사자인 와이프분에게 위자료청구하세요. 제3자인 저 동호회남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저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구요..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셔도 이미 한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의심이 들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것 같습니다..그리고 이혼시 자녀의 친권도 꼭 가져오시구요 참고 넘어가는게 자녀를 위한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 본인이 행복하셔야 자녀도 행복할거 같네요
한번 용서를 한 후에는 이 이유로 다시 재판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꼭 이번에 제대로 위자료,손해배상 받으시고 친권도 가져오시고 남편분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변호인 선임해서 소송하세요 어짜피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다 패소한쪽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남편분이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겠다고 하시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남편분을 응원해드릴거에요!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는게 아니라 이혼을 하실거면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https://cohabe.com/sisa/264599
미니사건 남편분 필독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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