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떼서 항상 촬영하다가
이젠 사업자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세무소에 가려합니다.
근데 불안하고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반, 간이?
- 몇건 안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하려면 무조건 일반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일반으로 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까요?
2. 여성 사업자 우대사항?
- 주말에 일을 와이프와 같이 할때도 있긴한데, 여성사업자 우대사항이 있으면 와이프 명의로 내는게 좋을까요?
3. 카메라 구입 부가세 환급?
- 사실 얼마 안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큰돈이라 ,,, 어차피 사업자 낼거 지금내자! 했던게 이번에 카메라를 쫙 구입할 예정이라...
돈천만원 이상 들거 같은데 사업자 내고 사업자 카드로 사면 10%환급 받는 다고 해서요...
카메라 구입하면 10%부가세 환급이 맞는지요. 경비나 매입이 많아도 그만큼 다 환급이 되는지 제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업종, 업태 뭘로 해야할까요?
- 최대한 많은걸 포괄할수 있는거면 좋겠어서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2597438
사업자 내러 가려하는데 선배님들께 질문 올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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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릴께요
조정된 금액이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년매출 8000만원인가? 까지 간이과세 가능하며
가능한 매출이시면 일반사업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여성창업 우대는 세무서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지자체마다 혜택과 범위가 다릅니다
이건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요
(그런데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업종에서는 아마 되는게 없을거예요)
부가세환급은 카메라를 1000만원어치 샀다고 정부에서 100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아시겠지만)
대표님 매출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업종 업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등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대부분의 부가세 공제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앨범이나 액자 제작하시면서 그쪽으로 계산서 끊으시면 소매수익으로 분류될 경우 전액환급 안될수 있어요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의해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그냥 매입신고 매출신고 통당내역 그대~로 단순 무식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방법 찾아드릴수 있을거예요
요즘은 구독형식의 세무법인들 많은데 지인 말로는 절세되는걸로 월 구독료는 뽑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용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홈텍스에서 발급부터 업태 업종변경 등등 안되는게 없어요
뭐 따지러 가시는거 아니라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가실일이 없습니다 ^^
추천 드립니다
간이가세 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가능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