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리스트로 영업하는 업장을 운영중인 자게이 입니다.
최근 근태 문제가 잦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해당 직원이 회사 아이디비번으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저장후 고객들에게
이직통보를 했는데
이부분으로 손해 배상이나 법적인 문제를 걸수 있을까요?
일단 손해 규모 확인 전까지는 급여는 지급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문제될까요?
https://cohabe.com/sisa/2590086
회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단 유출해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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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형사사건아닌가....
손님들한테 자기 이직 정보를 알린다는 말은
자기 이직하면서 현 업장에서 자기와 관계 잘 만들어둔 손님들 전부 끌고 나가겠단 의도인건가요...?!
ㅎㄷㄷㄷ
해고 하고도 아이디 비번을 사용하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ㄷㄷ
사건은 해고 전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해고 후에는 비번 바꿨구요 정리 기간내 벌인일입니다
저희쪽 계약서에도 분명 고객리스트 및 정보는 비밀조항인데 본사 컨펌없이 몰래 접속해서 몰래 고객들에게 이직 통보를 했더라구요
퇴직 기준일이 핵심쟁점이 될수 있겠네요.
일단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형사 사건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