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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ㄷㄷㄷ
현재는 코로나 예방이 우선 아닌가요 ㄷㄷㄷ
편의점-제과점서 비닐봉투 못사고,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못해
유예했던 단속, 계도기간 없이 재개
규제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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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 AurosTech 2022/09/03 04:54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봉투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봉투도 금지인거죠? 평소에도 습관처럼 에코백 들고 다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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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로감별사 2022/09/03 04:59

    배달집들 ㅈ댓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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