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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폭행사건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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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개꿀
꼬시다....금융치료 씨게 받고 철창들어가서 좆잡고 반성 많이 하고 나오길...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ㅡㅡ? 아침에 본 기사에선
경찰이 왔다가 한번 풀어줘서 다음날 또 찾아가서 코뼈랑 눈 날아간거라고 하던데
정말 촉법소년 관련법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그냥 미쳐날뛰는 대한민국임
1차때 폭행으로 이미 골절이랑 눈 실명 위기
경찰 현장 훈방
풀어주자마자
2차 범행 점주 찾아가서 증거 인멸 협박 cctv 제거 및 점주 핸드폰 강탈 후 도주
현실적으로
폭행,상해로 어지간하면 구속 안됩니다
조사 끝난후 석방이죠
어제도 자게 어르신분이 알려주던데요.
생일 지나도, 소년법으로 소년원 가고 별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더 강화해야
본보기 한번 가자 좀.
풉!!!
별일 없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성년자라 촉법 아니래도 솜방망이 나올듯
근데 얼마나 ㅂㅅ이면 지생일 지난거도 생각안했을지
먼 처벌이야 그자리에서 척추를 접어버려야지
외국같으면 바로 총살형인데
점주가 총을 쏴서
기사 정정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으로 다스려야.///.....
어휴 촉법소년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런사건에 형사로 가는 경우 없다고 보면 됨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이고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은 큰차이 없음(물론 14세 이상이면 처분 범위가 넓어지나, 초범이면 별 차이 없을 걸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