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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천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요것들 말고 수십마리가 달려들어서 물어뜯었을텐데 차례차례 돈 준비하고 기다려...

댓글
  • 융융이닷 2022/08/17 14:28

    두마리던데요..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holGp3)

  • 소씨 2022/08/17 16:48

    최초 작성한 기자만 될거같네요
    복붙 기레기는 벌금 없을지도

    (holGp3)

  • 이미없는닉 2022/08/17 16:51

    겨우?? 사람을 수년간 괴롭히고 이미지를 망쳤는데 몇억은 되야하지않나? 그래야 조작기사질을 안하지
    미국같았으면 수백억이다 이 기레기들아

    (holGp3)

  • koko 2022/08/17 16:58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holGp3)

  • 길가는자여 2022/08/17 17:01

    개레기들

    (holGp3)

  • 가화만사성 2022/08/17 18:56

    겨우 천만원밖에 안 되냐!!
    50억이 껌값이라는데!!

    (holGp3)

(holG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