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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지점 실선 차선 변경 사고 관련 소송 결과 입니다.


 

 

※ 7~8초경에 와이프 놀라는 소리가 클수도 있습니다.

 

작년 10월경 합류지점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저는 무과실 주장이고 상대방은 저에게 과실이 1이 있다고

9:1 주장하여 저는 할수있는건 사고 접수 빼고는 모두 하였구요..(대인,렌트)

그리고 분심위 없이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송결과 8:2라고 하네요ㅡㅡ

법원에서는 합류지점 실선에서 차선을 바꿔서 사고가 난것은 맞지만 전방 시야 확보가 됐다는 이류랍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제가 원해서 항소를 할꺼면 5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물론 고객이 내는건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을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보험 만기가 9월이라서 자차 처리한 부분이 이번 보험갱신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수리비350만원)

 

항소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할지 고민이네요ㅜㅜ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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