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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장XX 징역1년

판사들아 니들이 봐도 좀 많이 봐주는 거 같지 않냐?
혹시 안 쪽팔리나???????? 

댓글
  • 빨강뷍기 2022/07/28 19:15

    어차피 다른거 또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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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파리 2022/07/28 19:19

    정상적이라면 4년이상짜리입니다 집유기간중 음주에 경찰폭행까지 저게 어찌 1년이 나오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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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병맛! 2022/07/28 20:26

    아니 1년밖에 안됨?? 그리고 왜 법정구속 안시키냐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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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스패밀리 2022/07/29 00:25

    징역을 사는 것 자체로도 큰 벌을 준것입니다 도련님 송구합니다....뭐 이런 판결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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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커피 2022/07/29 01:41

    아 이거 뉴스에서 봤는데. ㅋㅋㅋ 경찰폭행 1년이면 판검사 폭행도 1년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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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눈팅러★ 2022/07/29 01:44

    지랄들 낫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법치국가지
    니미럴꺼 공교육을 왜 의무교육으로 시키냐?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현실이 다른데
    어린 학생들 얼굴보기 쪽팔리지도 않냐?
    이게 다 어른들의 사정이냐?
    사법부는 정의를 논하지마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 시키는 놈들이 승진을 위해 권력의 칼을 휘둘러?
    하긴 동무들이 피흘려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때 너넨 비웃으며 시험 준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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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타누키 2022/07/29 02:02

    형확정과 동시에 출소겠네요..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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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매개발자 2022/07/29 03:04

    캬캬캬 우리의 훌륭하신 판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 하셨습니다
    "의사도 통상적으로 7일 간 치료하면 가능하다고 진단했기에, 진단서는 머리 통증이라는 피해자 주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을 간 사실 없이 바로 업무로 복귀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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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c8877 2022/07/29 06:42

    살아있는  권력 실세의 자식이라서  쫄아서 선고햇나?
    장가는  권력실세 놀음 그만두고  자식교육이나 잘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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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나먼서쪽 2022/07/29 08:59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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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22/07/29 09:11

    봉사표창장은 징역7년 때리면서 음주운전은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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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리 2022/07/29 10:10

    누가 음주운전 운전자바꿔치기 표창장줘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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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놀아본 2022/07/29 11:01

    집유기간 범죄를 저질렀는데 1년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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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사사랑 2022/07/29 11:59

    지금 내가 저 판사 찾아가서 싸다구 날리면 징역 한 3~4년 나오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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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콘 2022/07/29 12:20

    법은 없는 사람들만 지키라고 만든듯...
    병범한 일반인이 이런 사고를 쳤다면
    한5년은 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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