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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직원을 해고 시키려고 합니다. 오픈한지 10일된 스튜디오를 운영중인 사진작가입니다.

오늘 직원을 해고 시키려고 합니다.
오픈한지 10일된 스튜디오를 운영중인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1명 편집디자이너 1명을 고용해서 근무중인데,
제가 외출중일때마다 편집디자이너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받는 외주작업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로 받았으면 근무시간에 안하고 퇴근시간에 하면 문제가 안될텐데,
어제는 하루종일 제가 외출중이어서.. 하루종일 다른스튜디디오 외주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웃긴건, 다른 직원인 사진작가에게 너도 좀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이거는 무슨깡인지 모르게습니다만,
10시에 출근하면 바로 면담들어가고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 상황이겠지요?
또한 문제가 될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 soraya 2017/06/07 09:13

    당연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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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14

    오늘 바로 집에가라고 해도 문제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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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6/07 09:15

    노동부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적절할듯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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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슈 2017/06/07 09:40

    가능에 저도 한표.
    투잡이 해고사유가 아니라,
    투잡을 할때 회사의 보고 안하고, 승인을 안받았으면 해고 사유로 알고 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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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글글글 2017/06/07 09:14

    한 번 봐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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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14

    오픈 초기부터 기본이 안된걸 알았으면 초기에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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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히해라개자식아 2017/06/07 09:15

    봐주면 어라? 해되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호구네 계속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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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글글글 2017/06/07 09:15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일할거에요.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우리 일에 집중해 달라고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아쁘지 않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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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ㄴ ̄)흰색 2017/06/07 09:34

    편집디자이너는 많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직군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말이 편집 디자이너지 앨범 편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걍 툴러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고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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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06/07 09:52

    공과사는 구분해야죠..... 내돈 받아먹고 잇으면서 남의 일 남의돈 받아먹으면 개나소나 그렇게하지요
    우리나사람 문제가 공과사 구분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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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06/07 09:14

    자네 두탕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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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사진 2017/06/07 09:14

    해고해도 될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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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14

    오늘 바로 집에가라고 해도 문제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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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사진 2017/06/07 09:15

    법적으로 해고 사항에 해당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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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빠 2017/06/07 09:15

    바로 출근하자 마자 해고통보하시고 도와준 사람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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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15

    그 직원은 그건 안된다고 안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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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빠 2017/06/07 09:17

    그럼 제보자는 30분 늦게 출근시키시고 해고 통보하세요. 제보자하고 쌈 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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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폭식왕 2017/06/07 09:36

    오 지혜로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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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48

    생각이 동일했네요.^^ 어제 저녁에 연락해서 오늘 편집 디자이너와 면담을 해야 하니,
    오후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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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날로그인 2017/06/07 09:16

    아직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2달은 수습기간후에 정식채용할거라고 넌지는 되어있는데.
    제가 문제가 될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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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빠 2017/06/07 09:18

    돈 일당만 확실하게 계산해서 보내면 문제 없을 듯한데요. 계약서가 문제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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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 2017/06/07 09:18

    계약서 없음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담주부터는 같이 일못하겟다고
    다른 일자리 찾아 보시라고 정중히 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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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슈 2017/06/07 09:41

    헐;;; 계약서 없는 거는
    걸리면 벌금 걸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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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더블유[D7100] 2017/06/07 10:15

    계약서 안쓰고 일시킨게 더 큰 문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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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드좋아 2017/06/07 09:17

    월급 50프로 삭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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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claren 2017/06/07 09:19

    나중에 뒤통수칠놈
    빨리 짤라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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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6/07 09:2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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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06/07 09:22

    짤라버리고 제보자에게는 혜택을 주시고
    새로고용하는 디자이너를 관리할수있게 제보자에게 권한을 주세요.
    팀장,부장 같은 타이틀도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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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7/06/07 09:25

    1. 계약서 미작성이 걸림...
    2. 의외로 즉시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보세요...
    3. 그리고 해고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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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풍파랑 2017/06/07 09:29

    먼저 증거확보차원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회사 외주업무했다는 사유서 한장 받으시구요, 싹수가 노란것은 애초에 짤라야 합니다. 나중에 꼭 뒷통수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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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der 2017/06/07 09:30

    예고없이 해고 가능한 경우입니다.
    (3번은 위헌판결나서 제외입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2015.12.23.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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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남아 2017/06/07 09:32

    노동부에 문의 해보시고
    문제가 보인다면 노무사 통해서 상담후 진행 하시는게 답일듯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은게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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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얼사랑 2017/06/07 09:34

    사실 위에분들 말씀하시는것처럼 해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거 확실해야하구요 어디에 의거한다는것도 명확해야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전 작성이구요 미작성시는..아시죠? 보통 근로시작전 작송하는 회사가 어딧냐라고 하시고 우리는 문제없었다라고 허실텐데 법은 걍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작살나는겁니다 아는 노무사 상담 받고 하셔도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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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얼사랑 2017/06/07 09:37

    윗분중에 해고가 가능한 케이스 올려놓으셨는데 맞구요 사내 규정상 그런 근거가있어야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을 해고한다라고 명확히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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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아자씨 2017/06/07 09:35

    개념이 무슨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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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娑婆訶 2017/06/07 09:36

    확실히 문의해보고 좋은 말로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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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틀리스트90 2017/06/07 09:36

    계약서 들먹이면서 부당해고로 고소까지가면 피곤해질수도.. 범적인 이야기하기말고 좋게말로 해고시키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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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림보(Slowman) 2017/06/07 09:36

    알아서 나가게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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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배 2017/06/07 09:36

    수습이면 명분이 있어서 쉽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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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원더쑤 2017/06/07 09:44

    계약서없이 일한거 바로신고하겠네요 ㅎㅎㅎ 노동부에 끌려가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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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진블루 2017/06/07 09:46

    보통 투잡을 할때 회사가 알아도 문제가 없는건 다른 업종일 때 얘기일텐데..
    개념이 없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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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콩을들다 2017/06/07 09:47

    해고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받으세요~ 해고하면 실업급여가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겠지만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사직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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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6/07 09:54

    10일근무로는 실업급여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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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lboso 2017/06/07 09:47

    사유서 제대로 작성하시구요. 본인 인정서류에 사인도 받아놓으세요.
    사측이 불리한게 노동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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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oriByuL 2017/06/07 09:52

    혹시 모르니 녹음도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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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뽈~~ 2017/06/07 10:03

    수습이면 너 맘에 안들어서 짤라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단 급여만 챙겨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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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나이프 2017/06/07 10:03

    헤어질때 잘 헤어져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할때는 특히 더해요.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기간을 주시구요.
    직원이 앙심 품으면 세무조사 등 여기 저기 탄원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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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먹는호랭이 2017/06/07 10:10

    이런거 보면 사업하기 참 힘든 나라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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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더블유[D7100] 2017/06/07 10:17

    수습이건 일용직이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건 좀 불리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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