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GOS의 목적과 기능에 관하여
1. 스마트폰의 성능과 프로세서의 속도
스마트폰의 성능은 프로세서의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스마트폰의 ‘발열 관리’ 기능
전자기기에서 발열 관리는 필수적이며,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발열관리 기능이 필요 불가결한 이상 프로세서의 클럭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앱을 실행하는 동안 전체적 관점에서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제조사의 능력이자 책임이다.
3. 게임 앱에 특화된 GOS 기능
게임 앱의 경우 CPU, GPU 사용이 많아 발열이 크고 복잡한 연산과정을 수반하므로 스마트폰에 부담이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게임 앱을 실행하는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게임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초반에 일시적으로 높은 FPS를 달성하는 것보다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이에 피고는 GOS를 통해 장시간 동안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발열 관리를 위한 온도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삼성전자는 AI(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지능)가 학습을 통해 발열 관리를 위한 온도 상한을 준수하면서도 장시간 동안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설정값’(CPU, GPU 클럭 속도 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을 채택하였다. 다만 일부 고사양 게임의 경우 AI가 최적값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삼성전자가 미리 게임별로 미리 최적의 설정값을 찾아 초반부터 적용하였다.
정리하면,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클럭 속도를 높이면 발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클럭 속도를 과도하게 낮춰 발열을 제한하면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게임 플레이를 지속하는 동안 (일부 고사양 게임에 대해서도) 성능, 사용자 경험, 안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동시에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GOS의 목적이자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4.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의 부당성
원고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원용하며 GOS가 실행되는 경우 GOS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보다 약 50% 가량 성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GOS는 장시간 지속적인 플레이가 수반되는 게임 앱의 특성을 고려한 발열관리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에서 실행되도록 한 후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 결과가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삼성전자가 성능테스트 결과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의 부당성
피고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프라이메이트 랩스(긱벤치)에 벤치마크 측정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메이트 랩스가 스마트폰의 프로세서 속도를 공신력 있게 평가해 주는 인증기관인 것도 아니다.
GOS가 작동되어야 하는 앱(게임 앱)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앱 식별자(identifier)’를 기준으로 GOS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였다. GOS는 ‘게임 앱’에 특화된 발열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애초부터 ‘게임 앱’을 실행할 때에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게임 앱’이 아닌 ‘벤치마크 앱’을 실행할 때 GO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다. 벤치마크 점수가 피고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에 해당하려면 그 표시·광고의 주체가 사업자(즉, 이 사건에서 피고)여야 하는데, 피고는 긱벤치 등 벤치마크 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에 관여한 바 없으며, 벤치마크 점수를 표시·광고한 바도 없다.
II.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 GOS 관련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초반부터 CPU, GPU 클럭 속도를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게임 앱 중에서도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 한정되는 것이었고, 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시간 동안 가능한 한 높은 FPS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실행 시 부분적인 범위에서 성능을 조절한다는 정보가 일반적인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피고는 GOS 관련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음
피고는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나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을 뿐, 게임에 관한 구체적인 클럭 속도, FPS, 해상도 등의 성능을 광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 시에 성능을 최적화하고 온도, 베터리 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는 없음
피고는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로써 소비자들은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성능이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표시·광고한 프로세서의 최대 클럭 속도에 따른 성능을 언제든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요약 :
삼성 "GOS문제없음 좋은기능임 ㅅㄱ"
뻔한결말ㅋㅋㅋㅋ
재판결과가 아닌데 무슨 결과야
This is Korean Style!
로켓포도 없이 좋은결과가 나올거라 기대한 사람 있냐?
삼성이 제출한 답변서니까 아직 결말 안나온거아님?
이거 그냥 삼성측 주장 아님?
작은폰 쓰려고 아이폰왔는데 나쁘지않음ㅋㅋ
스페이스폴
2022/07/25 14:12
뻔한결말ㅋㅋㅋㅋ
구려
2022/07/25 14:20
삼성이 제출한 답변서니까 아직 결말 안나온거아님?
루리웹-5702141547
2022/07/25 14:23
뭔 결말이여.. 걍 답변서인디
라이휘나
2022/07/25 14:12
This is Korean Style!
폭신폭신곰돌이
2022/07/25 14:13
로켓포도 없이 좋은결과가 나올거라 기대한 사람 있냐?
폭신폭신곰돌이
2022/07/25 14:13
원래 쟤네들은 자기머리가 날아갈 위기에만 뭘해
배달왔습니다
2022/07/25 14:14
작은폰 쓰려고 아이폰왔는데 나쁘지않음ㅋㅋ
llzweill
2022/07/25 14:19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카더라
2022/07/25 14:19
혹시나가 역시나
카더라
2022/07/25 14:19
존시나!
카더라
2022/07/25 14:23
어 재판결과 아니네
냐로
2022/07/25 14:20
폴드3 써보고 폴드가좋아서 계속쓸거긴하지만
진짜 ㅈㄹ같은 ㅈ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야..
냐로
2022/07/25 14:20
이름에 게임이 들어가는데 일반 다른 프로세스들 쓸때도 켜지는게 게임용이냐고 게이게이ㅅㄲ들아
벗겨먹는 고오스
2022/07/25 14:20
꺼억
루리웹-4997129341
2022/07/25 14:20
재판결과가 아닌데 무슨 결과야
댓글돌아이
2022/07/25 14:20
유머탭 인정합니다
티파니엉덩이
2022/07/25 14:20
휴 gos 터지고 바로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다행이네
善惡の彼岸
2022/07/25 14:20
우리야 딴거 사서 쓰면 그만이지만, 부모님들은 폰 바꾸시면 사시니...
팔릴만큼은 계속 팔릴 것 같네. 아님 GOS 영향이 없거나 적은 플래그쉽을 사야하는 상황이?
전자바코드
2022/07/25 14:20
뭐지 애플폰 사라고 광고하는겨 뭐여 ㅋㅋㅋ
청년실업
2022/07/25 14:20
이게 문제가 아니면 법이 문제지 솔직히....
여튼 억지주장 오지게 길다
ISOberry
2022/07/25 14:21
삼성공화국인데 나라를 향해서 고소해봤자 뭐…
루리웹-4241338838
2022/07/25 14:21
뭐 삼성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LG 따라가는거지 별거 있나?
TopSpoiler
2022/07/25 14:21
답변서 왔다갔다 하는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
루리웹-0048922215
2022/07/25 14:21
재판 결과가 아니잖
야광명월일도양단
2022/07/25 14:22
재판결과 아닌데 제목 낚시보소
키미앨
2022/07/25 14:22
작성자가 법알못인듯
답변서를 무슨 결과라고 들고온것얔ㅋㅋ
RSAA16488425
2022/07/25 14:22
이래놓고 기자보고 기레기 기레기거려.. 똑같은 짓이잖아 제목좀 고치는게
Amelia Watson
2022/07/25 14:22
이거 그냥 삼성측 주장 아님?
Gold Standard
2022/07/25 14:22
삼성이 제출한 답변서가 언제부터 판결문이 됐음?
루리웹-1008111451
2022/07/25 14:23
제목이 너무 찌라시 같아서
닉보니... 너무 렉카스러움 ㅋㅋ
P.O.T.U.S
2022/07/25 14:23
어이 선고가 아니잖아
아무리 결과가 비디오라고 선고하면 가져오라고 ㅋㅋㅋㅋ
MN씨
2022/07/25 14:23
제목낚시 렉카 좀 치워라;
고트마망
2022/07/25 14:23
https://gigglehd.com/gg/mobile/11931522
인스타그램 앱에서도 성능 제한하던거 긱벤치 개발자한테 들켰었는데 소송건 쪽에서 증명을 못한건가? 왜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