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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 계실까요?레테 회원을 이언주의원실에서 고발했다고합니다.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298136&articleid=20646766&page=&menuid=163
글 보시면 내용 아실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 퍼왔습니다. 
법적 조언해주실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 떡을내뿜게 2017/06/06 14:30

    헐 문자폭탄이라더니 본인은 고소폭탄 시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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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明 2017/06/06 14:36

    국민과 싸우자는거죠
    국회의원씩이나 된 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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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박킴 2017/06/06 14:39

    업로더님 민변에 한번 연락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영상 제목 때문에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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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기뭐꼬 2017/06/06 14:42

    민변쪽이 빠를 것 같네요.  더민주에도 알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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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vin9 2017/06/06 14:59

    ㅉㅉ 언주가 레테에 선빵을 날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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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투는나의힘 2017/06/06 15:00

    안철수 대선때 "국민이 이긴다"라고 한 이유를 알것 같네요
    이기려면 우선 싸워야 하니 자기들이 국민과 싸운다음 국민이 이기게 한다는 빅픽쳐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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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is61 2017/06/06 15:00

    베스트 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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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기2017 2017/06/06 15:04

    더민주보단 민변쪽으로 가세요. 당이 끼어들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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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웨이 2017/06/06 15:10

    이제 정치 접으려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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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대제 2017/06/06 15:11

    의문사가 드디어 밝혀지나요?
    오유도 도와주시는 법률게시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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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들의황혼 2017/06/06 15:11

    이언주는 다음 총선 포기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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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숭아스프 2017/06/06 15:20

    치매설 유포도 표현의 자유라더니 지랄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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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ustrate 2017/06/06 15:24

    고소 입니까? 고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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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tori 2017/06/06 15:25

    국민한테 선전포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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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월의화염 2017/06/06 15:39

    캬. 어차피 뒤는 없다 이거구만. 끝장을 보자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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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이니 2017/06/06 15:40

    국회의원의 고소테러,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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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민혁아빠 2017/06/06 15:45

    참나. 팩트폭력을 못견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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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두막한 2017/06/06 15:47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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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구아이 2017/06/06 16:01

    일단 정언주 의원이 저런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형법상 협박에 들어갑니다. 협박은 단순히 신체의 상해나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 라고 겁을 주는것도 협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자내용에 죽이겠다 또는 신체를 훼손하겠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지지를 철회한다. 아니면 당신 의견에 반대한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한 고발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겁주는거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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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스트리퍼 2017/06/06 16:02

    맘카페 들쑤셔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텐데...
    지지리도 못났다 진짜.
    민심, 민의라는 뜻을 그다지도 모르나.
    아주 그냥 기름을 부으시는구만.
    국민소환제나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논리로 보나 감성으로 보나 패착일 뿐인데 왜들 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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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띠 2017/06/06 16:03

    "여의원불륜설"기사와 "이#%의원측에서 기사를 내려달라"라는 기사를 함께 인용하면 불법이 되나요?
    이런 강아지같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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