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524298
불륜을 하시려면 SK 텔레콤을 쓰시라
헌재에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을 헌법 불합치 판결하는 바람에
보통 불륜이 걸리는게 불륜 상대방의 문자메세지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상간녀/남 에게 소송하기 위해서 피고를 특정하려면
결국 휴대전화 번호를 기초로 문제의 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통신자료 (이름,주민번호,주소)를 파악해서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면서
상간녀/남 손해보상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 통신자료를 지금까지는 법원의 사실조회요구로 볼 수 있었다는거
그러나 SK는 깐깐해서 사실조회로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고있어
이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명령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문서제출명령 경우는 법원에 왜 해당 정보를 알려줄 수 없는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거 안 하면 벌금 50만원이 나옴
그러나 SK는 이것도 씹는 경우가 있었음
그런 경우 당근 법원은 조까 야 그러면 피고 특정을 못해서 재판을 못하잖아 내놓아~~~
하면서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파악해서 소장을 보내게 되는거임
그래서 상간녀/남 소송을 하면 피고의 이름 알아내는데도 한 달반은 그냥 훌쩍 지나감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사들이 법원의 통신자료 제출을 씹을 명분이 더 생겼음
이젠 KT고 LG고 SK고 뭐고 일단 다 튕길듯
어쨌든 그러하니 불륜을 하시려면 SK를 쓰시라
그리고 상간녀/남 소송하기도 매우 어려워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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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자료 주는 통신사가 쓰레기임
.....??
전혀 다른 건데요.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같은 거 에유 법원도 해당하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바람맘놓고피라고 떠밀어주네ㅋㅋㅋ윗어르신들이조회당하면안되니
원래는 주는게 아님
이게 어떻게다 불륜하고 엮이는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사건은 불법 사찰때문에 발생한 재판이였고.
그동안은 비밀 수사라는 명목하에 주변인들 모두를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그걸 사후에라도 통지 해주지 않아서
내가 통신조회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비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통신을 열람했으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통보하게
절차를 만들라는것임.
아무리 봐도 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음.
형사인 수사기관이 사후통지를 해야 할 절차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면
민사 사건에서는 더 보기 어려울것은 불을 보듯 뻔해유
2024년 까지 법 개정 안되면 민사에서는 그냥 못 보는게 될겁니다
알뜰폰은 쓰레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