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에 헌법이 공포되며 그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탄생됐습니다...
그뒤 수많은 초헌법적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며 우리나라 법은 누더기가 되어 갔으며 누군가는 그 법에 의해 억울한 죽음도 맞이해야 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한민국 법조인들에 의해 각인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 2014년도에 조사된 사법 신뢰도와 별다를바 없는 최저 사법 신뢰도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에 헌법이 공포되어 축하해야 할 기념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조의를 표해야 할 날인듯 싶네요...
사법부 장례식에는 기레기를 순장하는 걸로
인도의 반토막도 안돼네.
굥정과샹식의 길로 인도하는 윤깡통
북유럽 애덜이 상위권이네 이거도 좀 생각해봄직하네요
유럽권 국가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대부분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지요. 물론 간혹 눈을 가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상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눈을 가리고 있지요. 그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지요. 이것은 상대방이 누군가에 개의치 않고 저울에 평등하게 힘(칼)으로 정의를 판단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 대신 법전을 들고 있으며,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누군가에 개의치 않고 법전에 따라(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는 읽고) 힘(칼)으로 정의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어느 미술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뭐 법원 앞에 세워진 여신상의 의미를 미술 평론가가 평가하느냐, 아니면 법률가가 평가하느냐,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신상을 보고 법전을 읽고(눈을 떴으니까)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간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배격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안그래도 기업가의 범법행위에 대해, 그것이 경제사범이든 형사범이든 솔직히 다른 일반인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복수한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형사법죄에 대해 아주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죠. 일반인이거나 범죄집단의 우두머리였으면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력교사, 범죄집단조직 등 아주 엄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행정부의 찌끄레기 검찰이 사법을 밥으로 알고 유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