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 구하고 나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냥 다른사람한테 임대한다고 집보러 온다는데...
한번 묵시 갱신되고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도 안썼고... 집 보러온다고 계속 청소해야되고 제대로 낚인 기분인데
사례 들어보니까 이사비라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갈집 계약금이 빠듯해서 스트레스인데 관례상 이사갈곳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이사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잦은가요?
전세 이자도 올라서 지금 내는거에 몇배는 더 내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것보다
집주인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더니 이사 할 집 구했다고 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다는게...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2499370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집 알아보고 이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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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위반으로 그냥 신고해버려야죠
제가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네
원인이 집주인에게 있자나요
통화 녹음도 없고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문자 내역도 없이 부동산이 통화로 전달만 했는데 증명이 될까요 ㅠㅠ
3법의 취약함과 그걸 법화로 보호해줄 장치도 마련된게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소송해도 쉽게 해결 안남
기간도 길어져서 본인만 힘들어짐
툭하면 당일날 연락해서 갑자기 집볼수 있냐고 그러는데 안보여줘도 되는거죠?
지난 정부가 딱 2년만 더 하게 하고 끝낸거라 그담 전세는 좀 암울 할거고요.
안보여주다가.. 안보여주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 안되고..
그래서.. 이사가려니까.. 세입자 계약 안되서
' 나 돈 없오' 이러면
진흙탕..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수도 있어요;;
..
뻘짓 말같지도 않은 법이
존재는 아직 하긴 하는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도 그거 '존재의 의미' 조차
인정해줄까요;;
네 안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님 나갈때 전세금 받아서 나오셔야되는데
집주인이 집 안빠져서 돈없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세입자 안오면 돈 안준다고 해서 개고생 했었네요. ㅜㅜ 마침 그때 코로나 초기라 더 안옴
ㅠㅠ 이사비라도 달라고 졸라봐야 되나...
소송 걸어서 1500만원 받아야죠.
손에잡히는 경제 오늘꺼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니가 나간대서 임대인 구한거다라고 하면 어쩌죠?
전화나 문자내역없어요?
http://audioclip.naver.com/channels/3134 이거 맞나요? 임대차 관련 얘기는 없어보이는데 ㅠㅠ
그냥 내용증명 먼저보내죠.
http://m.slrclub.com/v/free/39493140?setsearch=sid
감사합니다 텍스트로는 없고 녹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네요 청취해보겠습니다
통화녹음한거 없나요?
아이폰이라... 따로 녹음이 안됩니다 ㅠㅠ
증거가 있어야;;;
확보후 다시 얘기 하시는걸로
집주인하고 얘기는 안하구 부동산하고 얘기했는데 부동산 찾아가서 그러지 않았냐고 되물어보면서 녹음하면 될까요?
집주인하고 따로 연락하거나 한적은 없이 항상 부동산 통해서 연락했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고 발뺌 하면 어쩌시려구요 ㄷㄷㄷ 집주인과의 증거가 필요해보이네요.
부동산은 절대로 건물주편이지 세입자 편이 아닙니다
피차 피곤할것 같은데 관례상 제가 요구할수 있는건 없나요?
위에 몇분이 적어주신거처럼 소송걸어봐야 이겨도 진싸움이고 이겨도 의미가 없고
집을 안보여줄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보증금 못빼준다고 서로 또 싸울거고...
부동산 통해서 진행 하신거면 이야기해서 복비나 이사비 정도 딜해보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득같네요
계약갱신권 쓴다고 말씀하신 카톡내용같은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내용이 없으시면 안되요 ㅠㅠ
아.. 갱신권 쓴다구 미리 얘기해야 되는건가요?
네네 했는데 자기가 산다그러고 임대한게 걸리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갱신권 쓴다는 얘기는 따로 안했구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먼저해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메세지 보내놓으세요
계약기간 한달 남았는데도 가능한가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네요 한달전이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흐... 기간 있으니 인터넷 검색한번 해보세요...
집주인이 계약위반한거 증거수집하시면 빼박입니다
아이폰 타령 그만하시고 녹음부터하세요
ㅎㅎㅎ 부동산 가서 녹취 한번 해야겠네요
부동산보다 집주인하고 이기하셔야되요 제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사비나 이사갈 집 계약금을 미리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라도 요구를 하고 싶은데... 실거주 안하는거 증명하는것도 쉽지 않다고 해서...
기간에 따른 고생이 제일 클텐데 홧팅하세요 ㄷㄷㄷ
주민센터가면 실거주 하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