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722973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고... 성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님?? ????????
좆물?????
화장실 가서 뭘 한겨? ㄷㄷㄷ
체액을 체납액으로 봤네ㄷㄷ
미친..
이정도면 정신병 아닐까요?
정신병동 있는 교도소로 고고~~
미친놈
그걸 재물손괴죄로 300때린다면 판사가 돌대가리
와~~~
저래두 공뭔 안짤리니 ㄷㄷㄷ
저지랄을해도 자르네 마네 법갖고 따지는거 보면 공무원 철밥통이 맞긴한가봄 ㄷ ㄷ ㄷ ㄷ
경찰, 공무원 자리에 변태들이 참 많네요ㄷㄷㄷㄷ
좆물은 금방 티가 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