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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를 남이 몰래타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는 아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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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판결..ㅎ
우리나라 법 진짜 이상하다...
진짜 법 병신같이 망가져있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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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떨어진거지 훔쳐간게 아니긴 하네요 ㄷㄷㄷ
그리고 아마도 차주가 문 잠그지 않고 차키를 차안에 둔게 주요했을거임... 관리주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훔칠의도는 없었으니...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네요 ㄷㄷ
차키를 시트밑에 떨어뜨려놓은게 아니라 놔둔거겠지
절도가 성립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사용하고 버리는것 보다 형량이 쎄면 안될듯요
휘발유 절도로 처리해야지
경찰이 귀찮아서 저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