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가 영상제작.촬영등으로 되어있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하네요 ㅎ
https://cohabe.com/sisa/2497359
스냅업체는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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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같은 조치에 해당했던 사업장들 아닌가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런것같네요 ㅎㅎ
제주위에 스튜디오나 스냅업체 운영하면서 부가세 꾸준히 신고했던 실장님들은 다 받던데요
부가세 신고는 누구나 꾸준히 할텐데요. 손실보전금지원여부가 부가세신고때문이라고하는건 개인적인 생각이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