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펀드 자금 횡령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됨
2. 당시 실형을 선고 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의 이재홍 판사는 집행유예 5년(일명 '3ㆍ5법칙')으로 형량을 대폭 깎아줌
3. 이때 집행유예 판결과는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명령이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돈 많으면~' 발언을 했던 것
4. 그러나 약속한 8천억은 정몽구 회장의 명의로 등록된 재단으로 흘러 갔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을 통해 장남인 정의선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음
그리고 2심 판결을 내렸던 부장판사는 지금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임
퍼니셔가 뭐 정의는 아닌데
가끔 있음 좋겠다 싶을때가 있지?
그치만 그런건없는걸..
고우영 화백 센스는 아직도 통해서 대단하다니까
사랑합니다.
-NTR- 2022/06/04 19:50
사랑합니다.
QOR빽까RK 2022/06/04 19:51
고우영 화백 센스는 아직도 통해서 대단하다니까
sir.khan 2022/06/04 19:49
퍼니셔가 뭐 정의는 아닌데
가끔 있음 좋겠다 싶을때가 있지?
술링겔 2022/06/04 19:53
자본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회에선 필요악이나 다름없음
Suhanmu 2022/06/04 19:53
법이 제 기능을 못하면 초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Glider-X 2022/06/04 19:51
치루다 X
치르다 O
닉네임 추천점 2022/06/04 19:51
개인적으로 옳은 일은 아닌에 피해자 한테 돈이 온전히 간다는 전제 하에는 돈으로 죄값 치룰수는 있다고 생각함
냐로 2022/06/04 19:52
그치만 그런건없는걸..
QOR빽까RK 2022/06/04 19:53
그렇게 하기만 해도 선녀겠지
QOR빽까RK 2022/06/04 19:52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