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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이고 사체 유기... '의사 면허 재발급하라.'

좋은 세상이다.
★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220530070301702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가
수면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불러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투여했다. 수술용 전신 마취제인 베카론과
나로핀, 리카도인도 투약했다.
그러던 중 B씨는 7월 31일 새벽 2시쯤, 호흡 정지를 일으키며 사망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상의한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 B씨 사체를 유기했다.
이후 붙잡힌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 8월 1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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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일, 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6일
위원회를 열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의 반대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마친 만큼 더 이상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의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씨 유족들에게 2억 5천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수형 생활도 마치고, 가정이 파탄돼 이혼도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라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5조 2항(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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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nightachi 2022/05/30 07:26

    사형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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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아빠™ 2022/05/30 07:26

    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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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P2Mgq8)

  • 최종병기 2022/05/30 07:35

    이게 가능해? 거의 유일한 재교부 거부 였는데
    역시 의사면허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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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22/05/30 07:42

    ㅎ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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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22/05/30 07:45

    A/S 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는 교육시장이 말아먹은 한국의 실태.
    그야말로 미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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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kky 2022/05/30 07:51

    더이상 악마가 법복을 입고 휘두르는 일이 없었으면...
    이건 판새가 아니라 악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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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E]공돌삼촌 2022/05/30 07:53

    http://www.segye.com/newsView/20120803022555?UA=PC

    (P2Mg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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