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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판결이유 짧게 설명해줌




오늘 쟁점이 된건


2회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년 이상의 징역


이것이 합헌인가임






크게 보면 두갈래로 위헌이라고 봄


1. 시간 제한이 없어서 과도함


2. 경중 구분없이 비난가능성이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2회조차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가





1. 시간 제한이 없다.


20대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70대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후범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적절한가?


일단 헌재 욕하기 전에 잘 생각해볼게 있음.


그냥 범죄로 징역을 산 사람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역을 살았다는 사실이 사라짐


근데 징역도 아닌 위반사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음은 형평에 어긋남


여기서 징역 형의 실효가 옳냐 그르냐 하기 전에


형의 실효가 있는 한 위반사실도 실효됨이 합리적.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2. 경중 구분이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운전자 A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없는 단순 2회 음주운전 적발자 B가 징역 2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A는 사람을 해하고 벌금

B는 걸리기만 하고 징역


단순히 위험만으로 징역을 선고하는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위반의 경중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종합하자면 


헌재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편임


(비례원칙)


오죽 욕먹을거 알았으면 판결요지에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부합할수 있으나'라고 적어놨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고 봄.


불타오를거 같아서 장작.

댓글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5/26 18:02

    ㅇㅇ 법 자체가 너무 엉성했어
    헌재는 할일 하는거라고 봄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5/26 18:02

    형량이 과해서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2회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1회 위반이랑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
    형량이 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 wildgraS 2022/05/26 18:01

    그래 이렇게된거 1회로 나가리 내고 재산 비례해서 내는걸로 올려


  • wildgraS
    2022/05/26 18:01

    그래 이렇게된거 1회로 나가리 내고 재산 비례해서 내는걸로 올려

    (Zq9783)


  • 노태문의 노예
    2022/05/26 18:01

    어쨌든 판사 이미지가 좋지 못한 거라고 봄

    (Zq9783)


  • 오리너구리맛김치
    2022/05/26 18:01

    1번은 확실하게 문제고 2번도 개선을 해야할거 같긴 함
    음주운전 사고 자체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Zq9783)


  •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2022/05/26 18:01

    1은 이해가 가는데
    2는... 암만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일단 살인미수니까 합당하다고 봄

    (Zq9783)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5/26 18:02

    형량이 과해서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2회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1회 위반이랑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
    형량이 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Zq9783)


  • 시엘라
    2022/05/26 18:03

    살인도 살인과 미수를 다르게 치는데다
    의도여부로 살인과 과실치사로 분리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걸 가정하고 처리하려면
    그거 걍 헬리캐리어 띄워야지

    (Zq9783)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5/26 18:03

    1회는 벌금인데 2회 징역 2년 << 이래버리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임

    (Zq9783)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5/26 18:02

    ㅇㅇ 법 자체가 너무 엉성했어
    헌재는 할일 하는거라고 봄

    (Zq9783)


  • 인드라8888
    2022/05/26 18:02

    근데 역으로 일정한 텀을 준다면 그 텀을 두고는 안걸릴때까지 음주운전 허용! 이라는 의미가 될수가 있는데...

    (Zq9783)


  • 어둠의민초단
    2022/05/26 18:02

    간격을 얼마로 정하냐가 문제네

    (Zq9783)


  • 어둠의민초단
    2022/05/26 18:05

    뒤에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지금만큼 나쁘지 않았으니 소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고

    (Zq9783)


  • 시엘라
    2022/05/26 18:02

    솔찍히
    유게에서 법이 ㅂㅅ이라고 올라오는거 대부분은
    내용 까보면 어느정도 말이 되는 내용들인게 많지
    기레기가 기가막히게 뽑은제목을
    렉카들이 2차가공해서 사족달고들여옴

    (Zq9783)


  • 곰곰베어
    2022/05/26 18:02

    법 개정해 오라는 거네

    (Zq9783)


  • izuminoa
    2022/05/26 18:03

    여론 분위기타서
    준비없이 법만든게 뭐 한두개여야

    (Zq9783)


  • 에르키스
    2022/05/26 18:03

    이번 위헌은 국회에 조건 제대로 넣고 수정하라는 이야기구만.
    보니까 납득가네. 헌레기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Zq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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