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4)아들 학교에서 어제 담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두명의 아이가 학교폭력실태조사 시
저희 아이 이름을 기입했다하고
담주 조사 시행 오늘 내일은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아이는 그럴리가 없다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담주 조사에 성실히 거짓 없이 임하게끔 아이와 어제 오랜시간 대화했고
저랑 와이프는 뜬눈으로 밤을 샜고 아내는 이틀째 펑펑 울기만 합니다
오늘 다시 담임과 통화해본 결과 신고한 두 아이는 쌍둥이 아이이고
정황상 저희 아이와 사소한 말다툼 후 실태조사에 악용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속 아들과는 대화할것이고
다음 주 된다는 조사는 잘 받게끔 할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명을 쓴거라면
너무화가 치밀어요
다른것도 아니고 학교폭력 가해자라니요
어제 와이프와 아들이 마음에 찢어질 상처를 받은걸 생각하니 분해서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진상규명하고 오해가 있는부분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그 뒤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로 신고라도 되면 그렇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https://cohabe.com/sisa/2466500
아들이 누명을 쓴거 같습니다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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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라면 인실좆시켜주세요 꼭 !!!
제가 전혀몰라서 그러는데 위 상황과 아이들 나이로 보면 무고죄 고발이 가능합니까
초4라면 학교폭력을해도 죄가 안되는데.. 무고죄라고 죄가 될까요...?
촉법소년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만 14세까지 형사상 법적 책임을 안집니다.
무고죄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치료비명목으로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문제는 학교도 조까튼경우가 대부분이라...
괴롭힘 당하다가 한대 쳤어도 학폭 가는게 부지기수라...
사실대로 담임한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누명인지 아닌지는 밝혀진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기다릴겁니다
이건 자녀말만 듣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조사기간까지는 저도 중심 잘 잡고 있겠습니다
학폭이 이게 참 거지 같더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학교내 발생일이면 목격자도 있을거고
경찰신고가 아니라 무고죄도 아니고
학교에 거짓에대한 징계요구정도는 할수 있겠네요
일단 상황들을 차분히 확인 해보시는것 부터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학폭이 다양해서 때리지 않아도 욕 따돌림 등등도 포함이라..
원래 아이들 엄다 아빠가 아이들 잘 모르기도 해요.
단톡방에서 a아이가 b아이를 심한험담,욕했고 c는 ㅋㅋㅋ 했는데 c도 학폭으로 가더라구요..
아들말이 당당하다면 아들편을 들어주시고 정확한 내용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학교 담당자들도 나름 전문가들이라 증거도 없이 형제의 고발로는 아무것도 못할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작성했지만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경거망동 하지는 않겠습닏다
네 조사 끝날때 까지는 결론 내리진 못하죠
학교에서도 아무런 기본조사도 안해보고 말로만 듣고 진행을 했을까 싶네요.
실태조사에 올라가면
아이 격리 부터 시작이고 그 뒤에 조사를 시작한대요
아직 조사 착수 안 되었고 아이는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4학년이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마세요.
멀리서 지켜보면 억울해도 작은 헤프닝입니다.
부모가 흥분하면 아이가 더 놀랍니다. 웃어 넘길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아이들이잖아요
웃어 넘기라구요?
학폭 가해자로 지목 되었습니다
만약 진짜 우리아이가 가해자라면?
누명이라면?
혹은 피해자라면?
어떨경우 웃어넘길 수 있죠?
???
제가 오지랖이 지나쳤네요~
흥분한 사람에게 조언하는게 아닌데 즐~
웃어 넘길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조언했는데 이렇게 흥분해서
웃어 넘기라는걸로 착각하실정도면 지금 판단력을 잃어요.
제글은 5분 후에 지울께요 :)
이제 학교에도 CCTV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