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2017년 12월 15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Chitose2022/05/19 09:17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중형이 마땅해도 불행한 가정환경과 알코올 중독 장애 등을 고려하여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결론은 35년형인데
감형된것도 사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ㅋㅋㅋ 4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만해도 목숨 오가는 마당에 ㅋㅋㅋㅋㅋ
사망사고였을걸
에라이 미친...
죽일의도가 없는게 아니라 사고사로 위장할려던거잖인
이게 처벌이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ㅋㅋㅋ 4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만해도 목숨 오가는 마당에 ㅋㅋㅋㅋㅋ
여성시대 독하네
뭔말인가 했네 ㅋㅋ
예전에 국내에도 저런일이 있던걸로 아는데;;
사망사고였을걸
그때는 슬프게도 추락사했습니다...,
ㅁㅊ 왜저래
죽일의도는 없었다???떨어지면 뒤지는데 뭔개소리냐 ㅋㅋ
국내에서는 잘라서 죽은 일이 작년에 있었음..
의외로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우리나라같으면 몇년?
초범인데다 반성문 두어장 써서 제출하면 집유겠지.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2017년 12월 15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중형이 마땅해도 불행한 가정환경과 알코올 중독 장애 등을 고려하여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결론은 35년형인데
감형된것도 사실
잘못 넘어져도 죽는게 사람인데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년이면 시행하려던 다른 인간들도 쫄아서 못했겠네
20년 화끈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