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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 '자연향유권(Freedom to roam)'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많이 법제화된 권리로 

'자연향유권(Freedom to roam)'

이라는 것이 있음

(※ 사전적 의미로는 돌아다닐 권리, 배회의 자유)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 누구라도 (국민이면 누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자연을 향유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법적인 소유자가 있긴 하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야산, 야지, 황무지 등을 뜻함

인위적으로 경작하거나, 거주지의 일부이거나 하면 안 됨 


이 권리를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등산, 하이킹, 스키, 수영, 카누, 카약, 열매/초본/버섯 채취, 광물표본 채취, 곤충 채집 등 

이 있겠고 


부분적으로 허용/제한되는 행위는

캠핑(같은 장소 1박 한정), 낚시(낚싯대로 과하지 않게), 자전거(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있음), 모터보트 등 

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같은 장소 2박 이상 캠핑, 사냥, 벌목, 불피우기(화재위험), 차량 진입 등이 있음 


보면 알 수 있듯 자연에 파괴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쉽게 복구되는 가벼운 흔적, 채취행위 정도는 허용하는 수준


채취행위는 자동차 진입을 금한데서 알 수 있듯,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허용한다고 보면 됨. 



사실 이 권리들은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것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개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지다보니 

소수의 지주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자연접근기회가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법조항으로 일반인들의 보편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들을 만들고 있음.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미권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편이지만 

영미권에서도 "소수의 지주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자연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유효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가 아닌 정부,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 



사실 이 논의는 '토지공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토지라는 것은 다른 재화와 달리 거슬러올라가면

그 소유주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점 찍고 소유권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재화처럼 완전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됨. 


그러므로 

현재 그 땅에 누가 살거나, 농업 목축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관리되지 않는 야산, 야지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고

자연에 파괴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벼운 활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음. 




댓글
  • hatsuseno 2022/05/18 14:42

    본문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보면 됨.

  • 루리웹-4794346172 2022/05/18 14:40

    하지만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 채취하는건 항상 자연향유권을 넘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 전국악당협회장 2022/05/18 14:43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시점에서 당장의 우리나라에선 인정되긴 힘든 경우인듯
    우리나라 땅이 워낙 작아서 그런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개인의 재상권에대해 침해하는것에 매우 엄격한 점도 있을꺼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형이 워낙 산이 많아서 굳이 사유지를 찾을 필요없이 캠핑장이나 자연농원 같은데로 찾아갈 곳이 꽤 있는 점도 그렇겠지

  • 사카마타 사육사 2022/05/18 14:40

    남의 산에 들어가서 나물캐도 된단 얘기지?


  • 사카마타 사육사
    2022/05/18 14:40

    남의 산에 들어가서 나물캐도 된단 얘기지?

    (5yh27L)


  • hatsuseno
    2022/05/18 14:42

    자연향유권이 자리잡은 나라에서는 그러함

    (5yh27L)


  • 프로뻘짓러
    2022/05/18 14:42

    마대로 안캐면 되는듯

    (5yh27L)


  • 루리웹-4794346172
    2022/05/18 14:40

    하지만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 채취하는건 항상 자연향유권을 넘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5yh27L)


  • hatsuseno
    2022/05/18 14:42

    본문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보면 됨.

    (5yh27L)


  • 슙슙
    2022/05/18 14:42

    한국은 땅이 조막만해서 식물채취는 뺴고 허용해줄만 한듯

    (5yh27L)


  • 전국악당협회장
    2022/05/18 14:43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시점에서 당장의 우리나라에선 인정되긴 힘든 경우인듯
    우리나라 땅이 워낙 작아서 그런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개인의 재상권에대해 침해하는것에 매우 엄격한 점도 있을꺼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형이 워낙 산이 많아서 굳이 사유지를 찾을 필요없이 캠핑장이나 자연농원 같은데로 찾아갈 곳이 꽤 있는 점도 그렇겠지

    (5yh27L)


  • snowlol
    2022/05/18 14:50

    수억들여 연구중인 농작물(당근)도 캐가는 나라라서 뭘 가져갈지 몰라 ㄷㄷㄷㄷㄷ

    (5yh27L)


  • hatsuseno
    2022/05/18 14:52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라는 전제하의 의견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
    실제 그렇다고 볼 근거도 없고.

    (5yh27L)


  • 루리웹-2937556302
    2022/05/18 14:53

    산값 떨어진다고 반대할듯

    (5yh2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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