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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인 예우 금액

퍼온 글 입니다...
5년 근무한
문재인이 국무회의 때 전관예우법을 끼워 넣어 셀프 통과시키질 않나.
60만원 쥐꼬리의 국민연금 받는 노인도 세금 떼이고 건강보험 떼는판인데
고작 5년 근무한 놈이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매달 1400만원을 받는다니 강도도 이런 악락한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나.
지난해 행안부가 공개한, 2022년 문재인을 위해서 개정된 예우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우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
2022년 부터는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 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로 각각 인상되었다.
천하의 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한 말이 없다.
댓글
  • 누리꾼.. 2022/05/14 08:21

    저 금액 들 이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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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tm] 2022/05/14 08:23

    뭐 작년에 물가 상승한거에비하면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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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반쪽 2022/05/14 08:23

    어디서 퍼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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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24

    카톡 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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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반쪽 2022/05/14 08:25

    카톡으로 이런것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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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립스튜디오 2022/05/14 08:25

    노인네들 카톡치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서 보나마나 거짓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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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탄까스 2022/05/14 08:25

    카톡누가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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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27

    대깨문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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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립스튜디오 2022/05/14 08:29

    지능이 없는건 알겠는데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이라는걸 해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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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NWARE 2022/05/14 08:30

    팩트여부를 떠나 쓰래기 같은 글좀 퍼오지 마세요. 똥통좀 만들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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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34

    똥통은 아침 부터 누가 처 만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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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38

    자식들 지능 걱정 이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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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리파다 2022/05/14 08:29

    한심하네 원래 있는 규정인데 뭔 셀프타령 ㅋㅋ
    이면박이도 받다가 구속되어서 못받는거고 박그네는 탄핵이라 자격이 안되느겨 ㅋㅋㅋ
    대충 나이를 알겠네 할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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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35

    규정 있는데 떠나면서 대폭 인상 한거라고 하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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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리파다 2022/05/14 08:37

    인상같은 소리하고 있네 ㅋㅋㅋ
    문재인 감시할 시간에 굥 출퇴근 시간이나 체크해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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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리파다 2022/05/14 08:38

    처놀면서 월급 받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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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환의숲! 2022/05/14 08:34

    딴건 모르겠고 일단 카톡 공유글에서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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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립스튜디오 2022/05/14 08:39

    문재인이 국무회의 때 전관예우법을 끼워 넣어 셀프 통과시키질 않나.
    문재인이 만든 전관예우법 :
    http://www.etoday.co.kr/news/view/181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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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꾼.. 2022/05/14 08:41

    토종 대깨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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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립스튜디오 2022/05/14 08:39

    http://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오른쪽에 보시면 언제 개정했는지 연도도 나와있습니다. 직접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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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꼰닭틀대 2022/05/14 08:41

    걱정마세요 굥석열도 그렇게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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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ess 2022/05/14 08:41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면, 기본적인 품위유지비 지원은 당연한건데, 이게 시비거리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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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립스튜디오 2022/05/14 08:41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제4조 제1항), 이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조).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금액은 5공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변동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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