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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3일 이언주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다수의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 의원은 문자에서 ‘D-20입니다’라며 20대 총선을 겨냥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알립니다. 이 문자에는 이언주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보낸 선거 문자는 불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일이 아닐 때에도 문자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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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야~~~~~~~~~~~~~~~~~~~~~~~~
하는 짓이 참 언주스럽네요
역시 피터씨 일인미디어 시대의 첨병다운 자료군요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사례..
국회의원들 시대착오적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으로 권위적 모습 보일 때마다 같잖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법적조치? 그럼 어이구 무서워ㅠ 할 줄 아는 그 사고방식도 역겹고...
우리가 너네 뽑아준 거고 너네보다 똑똑한 사람 널렸다 그런 분들이 문자 보내시는거야...
2016년 3월에 그랬는데 왜 처벌은 안됬을까요??
네버엔딩 내로불남.
믿고 거르는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