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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근무 후 투신 경찰관, 3년 만에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의 '공무상 사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인정됐다.
김 경감은 2014년 4월16일부터 두 달 넘도록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2014년 6월26일 오후 9시55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댓글
  • 하늘위의바다 2017/05/30 09:18

    정권교체 못했으면 상고했겠지

    (MFEQtr)

  • Dragonic 2017/05/30 09:30

    대통령이 바뀌는것만으로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도 다 갈아버리면 장담하건데 30년 이내에 기차타고  유럽갈거 같습니다

    (MFEQtr)

  • LGTwins 2017/05/30 09:46

    정신적 재해를 이해 못하는 버러지같은 놈들....
    우리나라에 타인과 공감못하는 싸이코패스 쓰레기들이 이렇게나 많을줄이야...

    (MFEQtr)

  • 낭만코치 2017/05/30 09:53

    아..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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