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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제한 완화…한국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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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한 리스트에 안 들어갔으니 풀릴 것도 없었음.
댓글
  • 둥이 2022/04/09 12:59

    재밌는 기사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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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빠는개돼지탬버린들고나가요 2022/04/09 12:59

    "석열이 덕분에 입국 풀렸다" 고 임기시작하면 바로 기사 곧 나올꺼라 예상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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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22/04/09 12:59

    제목 진짜... 뭐같이 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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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2022/04/09 13:01

    잉? 그런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채널명 보면 의도가 보이기는 하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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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담페초 2022/04/09 13:04

    잉? 무비자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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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2/04/09 13:06

    비지니스 유학 으로만 입국 가능하고
    한국은 원래 가능한 국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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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담페초 2022/04/09 13:08

    무비자 입국 막은거 그럼 풀렸다는건가영?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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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 2022/04/09 13:06

    오 그럼 관광 가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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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22/04/09 13:06

    관광은 아직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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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 2022/04/09 13:07

    아쉽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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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버들 2022/04/09 13:07

    [팩트체크] 일본이 외국인 입국 완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407122800502
    국내 일부 언론, 日 106개국 입국 거부 해제하면서 한국은 뺐다고 보도
    한국은 2020년 4월 입국 거부 대상 지정됐다가 같은 해 11월 이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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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담페초 2022/04/09 13:10

    [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8. 17:00)
    220408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22.2.11.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시설격리 기간 중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하여 자가격리) - 단,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기간 상이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 입국 후 자택 격리기간의 변경 ▸3차 백신 미접종자 시설격리(3일), 퇴소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지정된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자택 대기(7일)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대기 단축 가능 -> 대기완료 통지 받을 시 대기 해제
    ※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일단 이게 외교부에 올라온 일본 관련된거긴 한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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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글없다고함 2022/04/09 13:11

    신사동안철수 낮잠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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