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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제한 완화…한국 포함 안돼
애초에 제한 리스트에 안 들어갔으니 풀릴 것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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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기사네요. ㅎㅎㅎㅎ
"석열이 덕분에 입국 풀렸다" 고 임기시작하면 바로 기사 곧 나올꺼라 예상됨 ㅋ
제목 진짜... 뭐같이 뽑네..
잉? 그런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채널명 보면 의도가 보이기는 하네요 ㄷㄷㄷ
다행이군...
잉? 무비자 끝난건가요?
비지니스 유학 으로만 입국 가능하고
한국은 원래 가능한 국가였...
무비자 입국 막은거 그럼 풀렸다는건가영?ㄷㄷㄷ
오 그럼 관광 가능한거에요??
관광은 아직 안돼요
아쉽네요ㅠㅜ
[팩트체크] 일본이 외국인 입국 완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407122800502
국내 일부 언론, 日 106개국 입국 거부 해제하면서 한국은 뺐다고 보도
한국은 2020년 4월 입국 거부 대상 지정됐다가 같은 해 11월 이미 해제
[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4.8. 17:00)
220408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
*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앙골라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
※ 22.2.11.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시설격리 기간 중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하여 자가격리) - 단,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기간 상이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 입국 후 자택 격리기간의 변경 ▸3차 백신 미접종자 시설격리(3일), 퇴소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지정된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자택 대기(7일)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대기 단축 가능 -> 대기완료 통지 받을 시 대기 해제
※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일단 이게 외교부에 올라온 일본 관련된거긴 한데 ㄷㄷㄷ
신사동안철수 낮잠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