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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민영화 좋빠가!!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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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제일 많이 남는거임.
목숨이 담보가 되니 ㅎ
역시 국짐당!
아니 왜 링크랑 내용이 다른지 ㄷㄷㄷ
그러니까 정의가 이긴건가요? 아님 진건가요?
돈이 이긴거쥬
좋빠들이 원하는 세상
개 돼지들 조만간 손가락 자를듯, ,
...;; 원희룡이 지방법원을 맘대로 휘두르나요?;
뇌가..;
정신들 좀 차리세요..
병원 재단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한겁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막으려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건거고
병원은 그리하면 장사 못 한다고 소송 건거구요.
저병원 누가 허가해줬는대요?
처음 부터 우리나라 땅에 외국인 전문 병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에러죠.
그거 허가 내준게 누군지 ㅋㅋㅋㅋㅋ
정신 차리세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덕분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하에서도 영리병원 설립은 쉽지 않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07조 제3항은 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뒀다. 제주특별법과 유사하게 외국의료기관 설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아예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못 박아뒀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6일 국회에 출석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더 추진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배경이다. 원 지사 역시 “국내병원은 영리화가 불가능하도록 의료법이 정해두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고치지 않는 한 국내병원이 영리화로 갈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가 나온 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원 지사는 “이미 고용된 직원과 건물 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있다”며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JDC 등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인수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미 고용된 인력의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고 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가 나온 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원 지사는 “이미 고용된 직원과 건물 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있다”며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JDC 등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인수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미 고용된 인력의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고 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녹지그룹은 기반시설 투자비 778억 원에 지난 15개월 동안 매달 8억5000만 원씩 지출된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 1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 자체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적극적 투자 권유에 따라 유치된 시설인 만큼, 소송은 녹지그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뿐만 아니라 녹지그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ISD) 소송까지 제기했다. 투자자국가분쟁 소송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외 소송에 휘말린 제주도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신뢰도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삼다도는 ‘이제 누가 제주도를 믿고 투자하려고 하겠느냐’는 푸념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당초 병원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내줬던 주민들은 병원 개설이 불허되자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수용(收用)한 토지를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는 이유로 토지반환을 요구했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망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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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yna.co.kr/view/AKR20181205115251056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으면 책임 져야죠
허가를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녹지그룹은 기반시설 투자비 778억 원에 지난 15개월 동안 매달 8억5000만 원씩 지출된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 1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 자체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적극적 투자 권유에 따라 유치된 시설인 만큼, 소송은 녹지그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뿐만 아니라 녹지그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ISD) 소송까지 제기했다. 투자자국가분쟁 소송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외 소송에 휘말린 제주도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신뢰도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삼다도는 ‘이제 누가 제주도를 믿고 투자하려고 하겠느냐’는 푸념으로 가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당초 병원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내줬던 주민들은 병원 개설이 불허되자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수용(收用)한 토지를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는 이유로 토지반환을 요구했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망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대권을 꿈꾸는 원 지사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공론조사위원회의 뜻에 따르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기도 했다.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는 데 있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가 나온 뒤,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을 인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원 지사는 “이미 고용된 직원과 건물 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대안을 찾고 있다”며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JDC 등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인수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미 고용된 인력의 실직 사태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두 달 동안 녹지국제병원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거부됐고,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추진할 주체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운영적 능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제주도가 인수할 때를 대비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피부, 성형, 건강검진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인력이 구비된 상태여서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이미 재단 측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거부시
제주도가 감당 못 할 손해배상을 준비했고
토지반환은 덤입니다.
뭐 관심없으시죠? 아마 도지사가 민주당이었으면 제가 달고 있는 댓글을 님들이 다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론조사 한거잖습니까
그거 엎었으면 책임 지는거구요
이제 우리나라도 흙수저 의료보험으로는 큰 수술은 못하겠네유 ㅋㅋㅋㅋㅋㅋㅋㅋ
원희룡 저새키 한국사람 아닐지도.. ㅎㄷㄷㄷㄷ
헬조선 열리나~~!
개돼지들이 참 열일한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텐데... - -;
대단하네....개놈들
이게 사실이라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못가는것도 '위법' 판결 내줘야할듯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아주 그냥 모조리 다 망치는구나..
다 따라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