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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건강보험료 인상 .,,...,(조공)
피부양자의 경우 :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2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이 ‘재산과표 5억4000만원→3억6000만원’으로
▲형제·자매 인정 기준‘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8000만원 초과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억2000만원 초과’로 등으로의 변경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이 ‘현행 3400만원→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가 ‘등급제→정률제’로 개편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공제액이 현행 5000만원~1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ㄴㄴ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분중에 부동산에 전혀 자산이 없구..
금융쪽 에만 자산이 많다 치면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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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도 않은 짓이죠 소득만으로 책정을 해야지, 월급은 작고 당장 돈이 안되는 부동산으로 자산 많은 사람은 그럼 소득의 25%까지 건강보험료로 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는데
이럴거면 민영화 해야죠.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수준을 못 벗어나는 대선결과
불이익도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그건 불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편법이 넘 많아요 그러니 김건희가 7만원대 내고
이명박 당시에 수백억 자산에 2만원대 내다지요
성인은 개별로 해야 직장인은 내리고 고가 주택엔 좀더 매기고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잡힐꺼에요.
젖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