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 카메라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판매자 분이 정품등록이 되어 있으면 판매자분 해지 후 제 계정으로 다시 정품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계정으로 정품등록을 하면 기존 판매자분 AS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https://cohabe.com/sisa/236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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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 해지후 재등록 가능
2. 파나제품은 구입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보증기간이 3년인데
기존엔 등록해지후 다른 사람 등록시에도
최초 구입시점 기준 3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게시판등에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 파나코리아에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바디는 신품, 렌즈는 중고로 구하고 정품등록까지 했습니다.
1. 신품은 제품 출고 후 3개월 이내면 등록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카메라는 등록기간이 지났다고 뜨고, 등록이 안되어서 영수증 사진과 함께 문의해서 정품 등록 마무리 했습니다.
2. 중고 렌즈는 문의 할때, 제품이 수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사용자의 정품 등록 해지 없이 바로 명의 변경되어, 정품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는 최초 구입 시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Customer Service (A/S) 는 윗 분 말씀대로, 최초 등록 후 3년간 해준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신청하면 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