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365215
이상하게 잘못퍼진 우회전법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없다…지나가도 된다? 안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2051&ref=A
2022년들어오면서 우회전 법이 강화된다 해서
요즘 우회전할때 그냥마냥 서있는 차가 많이 보임
1.중요한건 일시정지
강화된 우회전법은 이걸 단속한다고 생각하면됨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무조건 일시정지
2.사람이없음 지나가도됨
무조건 파란불이라고 서있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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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춤 후 주변 확인 !!
사람없다가 우회전 하는데 파란불보고 뒤늦게 튀어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 일시정지하고 사람없는걸 확인하고 가라는법입니다
무조건 없음 가라가 아니라 ㅎㅎ
일시정지만 지키면 일단 90점
그러게요 파란물인데 사람도 없는데 못지나가면 우회전 언제하냐는 ㅜ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시늉을 하면
차 움직이면 안됨.
그리고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일단 일시정지
요거 기억하면 되죠.
내가 진행하는 방향 직진 보행신호는 무조건 멈춤
내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으로 돌았을때 보행신호는 보행자 있으면 멈춤
요 두가지만 알면 됩니다.
더 중요한게 우회전신호등이 있으면 무조건 그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점인데... 이거 무시하는 운전자들 천지임...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or 서행 어느게 맞나요?
무조건 어떤상황이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있음 무조건 일시정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행신호 빨간불일때도 일시정지 해야하나요?
네 그게 이번에 강화된법의 핵심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있을때 일시정지
올려주신 이미지 오른쪽은
우측 보행자 신호 적색시 서행인데 일시 정지 맞나요?
일시멈춤은 하반기 시행 예정이네요.
"먼저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인데,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도 또 적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은 '일시정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첨부드린 기사 일부분입니다.
보행자 보호를위해 강화된법이기 때문에
적색시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도있을수있기에 일시정지하라는거 같네요
링크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빨간불일때도..
네 시행은 7월인데 현재 많이들 지키고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아무도없는데 마냥기다리는분들도 계셔서 ㅎㅎ
사진을보면 젤끝차로차말고는 불법아닌가싶네요
우회전차로는 하나일텐데...
앞차 멈춰서 안감ㅋㅋㅋ 답답해 죽어유…
경적 울려도 눈치보고있음류
보행신호는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따르라고 만든 신호. 차는 보행신호를 볼 것이 아니라 주행신호와 사람을 보고 운행하면 됨.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안가는게 안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