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5일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관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각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물론 일반 대기업까지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비록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원본보기
대한출판문화협회 공문.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출판문화협회 측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서 도서관은 전자출판물 등을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판매되는 경우 복제할 수 없으며, 조사·연구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해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출판문화협회 측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열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도서관협회 측에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도록 고지해달라”면서 “기존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내역을 제출받아 통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각 도서관에 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서관협회 측은 이같은 공문 수신을 회원사에 알리며 “공문 내용이 매우 위압적이며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출판문화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위원회를 오는 8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원문
https://naver.me/FqSLqQuK
https://cohabe.com/sisa/2364587
전자책 대출 중지 요청
- "엘든링은 똥겜이야" [13]
- dddfffsss | 2022/02/25 23:35 | 1025
- ???:아니 피부만 초록색으로 칠하고 고블린이라 우기네ㅋㅋㅋ [9]
- bitsable | 2022/02/25 21:38 | 1315
- 한국인들 게임 스타일.jpg [23]
- rect | 2022/02/25 16:02 | 976
- 쩍벌 이재명 ㄷ ㄷ ㄷ [19]
- ▶◀It`sYou | 2022/02/25 14:08 | 239
- 엘든링 와이드 미지원 실드 빌런 [17]
- 피날레 바드 | 2022/02/25 12:33 | 1163
- @)쯔구르야겜 복장 특 [13]
- Acek | 2022/02/25 23:32 | 881
- 강수진 성우가 졸라 즐겁게 연기했다는 캐릭터 [9]
- 산중늪. | 2022/02/25 21:37 | 1607
- 사진 반 그림 반.jpg [11]
- 실드윙 | 2022/02/25 19:37 | 534
- 유치원생에게 존댓말 하는 방법 [26]
- 프라빈72 | 2022/02/25 17:48 | 1228
망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도서협회
과연 노리는게 공공도서관일까? 아무리봐도 네웹이나 카카페 저격인데
폭신폭신곰돌이 2022/02/25 06:41
이제 건들게 없어서 공공 도서관을 건드려?
쿠온지 아리스 2022/02/25 06:41
망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도서협회
Rayner 2022/02/25 06:42
과연 노리는게 공공도서관일까? 아무리봐도 네웹이나 카카페 저격인데
Rayner 2022/02/25 06:42
어쨋든 그것도 빌리기 대출의형태라
9784887746091 2022/02/25 06:59
도서관에서 빌릴 때마다 위자료겸 저작권 지불하라고 난리치고 있움
시금치오믈렛 2022/02/25 06:42
얘네 목적이 전자 서점 및 전자서적 체계를 통으로 고사시키고
자기들 사업분야인 오프라인 살리는 거라
'전자' 들어가는 거면 뭐든 다 한번은 항의하고 보더라
네모네모 고먐미 2022/02/25 06:44
31조는 보존을 위한 복제행위인데?
네모네모 고먐미 2022/02/25 06:49
오히려 31조 2항에서 전자책으로 대여 할 경우, 소유 부수 내에서 허가 하고 있음.
코코아멘 2022/02/25 06:45
시발 저 협회놈들 싹다 뒤졌으면
해삼수프 2022/02/25 06:46
그래서 이왜유
하즈키료2 2022/02/25 06:50
저걸 노리다니
getup112 2022/02/25 06:52
전자책이야 말로 nft가 필요한 업종이 아닐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