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피의자인 A씨는 지난 21일 밤 8시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3킬로미터 정도를 달아나다가 또 차량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6%로 나타났음.
경찰은 "검거 과정에 순찰차 넉 대를 동원해 50분 정도 추격전을 벌였고, A씨가 검문 검색에 불응해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조치를 취했다"며 검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음.
일단은 차량 한대를 추가로 더 들이받았으니까 가중 처벌은 못 피할 것 같고,
그래도 더 차에 들이받혔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함. 그나마 다행이구만.
살인미수 아닌가...
대체 왜 저런걸까
차피 CCTV 다 찍히는데..
설마 GTA처럼 집으로 무사귀환해서 8시간 존버타면 더이상 수사나 추격 안 할 줄 알았나?
걍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분류해야되 왜 안하는거여.
뿅뿅 술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 다 죽이면[사형] 안되나?
매번 사고나고 엄한사람죽고 법개정한답시고 해도 술처먹고 운전하는데
술처먹고 운전하면 니들 뒤진다라는 강박감을 느끼게 해줘야 정신차릴거같은데
린제 2022/02/23 10:34
살인미수 아닌가...
알파베타감마델타 2022/02/23 10:37
대체 왜 저런걸까
차피 CCTV 다 찍히는데..
설마 GTA처럼 집으로 무사귀환해서 8시간 존버타면 더이상 수사나 추격 안 할 줄 알았나?
루리웹-6335186866 2022/02/23 10:38
뿅뿅 술처먹고 운전하는 새끼들 다 죽이면[사형] 안되나?
매번 사고나고 엄한사람죽고 법개정한답시고 해도 술처먹고 운전하는데
술처먹고 운전하면 니들 뒤진다라는 강박감을 느끼게 해줘야 정신차릴거같은데
꼴데-8888577 2022/02/23 10:39
윤창호법은 이미 위헌이라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저거는 개별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 적용대상도 아니었지 싶은데
애초에 음주운전치사상이 윤창호법보다 형량이 일반적으로 세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
버거머거용 2022/02/23 10:41
걍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분류해야되 왜 안하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