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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질문

제가 지금 집이 계약이 7월 말까지인데...
이번달안에 집을 빼야하는데...
이럴경우 두달치 월세를 주고 나와야하나요?
부동산끼고 계약한게 아니고 집주인이랑 바로 계약한건데...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주고 나와야하나요?

댓글
  • 익스5 2017/05/24 15:06

    월세면 그냥 나오셔도 될텐데요 잘해야 수수료 부담인데 그것도 미안하지만 두달 일찍 나가게됬다 잘좀하자 이러면 머라 안할걸요??자기 손해본거 이야기하면 수수료의 2/12만큼만 부담하겠다 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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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원. 2017/05/24 15:11

    음 일단 말을 잘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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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주유소 2017/05/24 15:18

    아마 7월말(계약된기간) 까지의 월세는 지불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게 될겁니다..
    주인이 아주아주 천사같은분이셔서 안받겠다하는경우는 거의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안주셔도 될듯..계약기간 만료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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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원. 2017/05/24 15:25

    그렇겠죠...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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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aper_gram 2017/05/24 15:31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룸건물의 경우는 일찍 나갈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거나
    아니면 중계수수료만 지불하고 나갑니다~ 이게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다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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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원. 2017/05/24 15:34

    좀 기일이 빠듯해서 다른 세입자 구하긴 힘들것 같은데...
    일단 중계수수료로 집주인과 협의를 봐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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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킨더조이 2017/05/24 15:33

    그거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입주를 언제 희망하느냐에 따른 거 같네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일찍 들어오길 원하면 님이 일찍 비워주는 식으로 해서 월세를 절약할 수 있죠. 중개수수료는 통상 2~3개월은 만기를 다 채운거로 간주해서 집주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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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원. 2017/05/24 15:34

    아 그렇군요...
    아직 세입자를 못구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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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부티드 2017/05/24 16:28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아직 없다면 좀 타이트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겠네요. 집 주인이랑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 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최악은, 만기 됐는데도 뒤에 들어올 세입자 없고 집 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법원 들락날락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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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Bond 2017/05/24 16:45

    세입자 를 못찾으셨으면 월세 7월까지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고 나가셔야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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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커피. 2017/05/24 16:46

    사례1: 만기 전 그냥 나가면, 2달치 월세 내야 함
    사례2: 만기 전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2달치 월세 안 내도 됨. 단, 다른 세입자가 부동산 통해서 계약 하고 싶다고 하면, 집 주인 수수료는 본인 부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집 주인에 따라 1,2개월 정도는 패스 해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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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나라다 2017/05/24 16:47

    통상적으로 +-3개월은 계약만료로 봅니다
    판례도 찾아보면 있구요
    다만 한달전 통보는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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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 2017/05/24 16:49

    세입자 구하면 그냥 나가도 됨
    세입자 못구하면 7월까지 주고 나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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