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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일산전시장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캐딜락 일산전시장에서 오늘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2016년 11월경 캐딜락 일산전시장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전시장에서 버젓이 영업을 했고 오픈식까지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았고 고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당시 전시장의 차량을 다 밖으로빼고 영업활동을 중지시키는 후속조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전 건물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사고 위험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전 건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도 이주소로 못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캐딜락 일산전시장이 절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당시 고양시청에서 사용승인전 건축물이 맞다는 확인공문은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개선하고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고객을 상대로 고소전을 운운하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상황 올리겠습니다.

 

 

일개 대리점의 행동이라고는 하나 캐딜락에 대한 실망감 또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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