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340171
'성관계 녹음' 없었더라면…'성폭O' 고소했던 그녀 알보고니 상습무고
무서운년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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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아니고? 6개월??
재범인데도 6개월 ㅋㅋㅋ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9MW081432556861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이법이 통과 되었으면 정말 망 했을 사람 많았을 듯.
“최근에는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녹음한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
180석 민주당이 언젠가 저거 통과시킬 것임.
강선우인가 뭐시기 다음 번에 낙선 시키는 걸로 하죠... 뭔 듣보잡이 씹선비 노릇을 하고 있지? ㄷㄷㄷㄷㄷㄷㄷ
법정구속은 칭찬할만 한데, 강O무고죄 형량은 강O죄 형량의 세배는 되야 무고가 없어지지.6개월이 아니라 6년은 선고해야할 중범죄로 취급되야지.
남의 인생 조지려는 시도 2건으로 6개월... 그나마 실형인걸로 위안을 삼아야하나
시발련아 꼬시다
알보고니
알보고니